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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08.21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 제도”)에서 정부 주도의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개정법”)이 2026.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정부 이송 및 공포절차를 거쳐 2027.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2012년 도입 이래 재생에너지 보급을 견인하여 온 RPS 제도는 일몰되고,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부 주도의 계약시장 제도를 통해서만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바,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진입 방식과 수익 구조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안 주요 내용
 

(1)

정부 주도 계약시장 제도의 도입

정부는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에 기반한 계약시장 제도를 운영하며, 국가 에너지 보급 목표, 자원안보, RE100 이행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 대상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낙찰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에 관하여는 전기판매사업자 등 구매의무자가 구매계약을 전량 체결하고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바, 낙찰 사업자로서는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와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 여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 보호를 위한 별도 입찰경로 및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 이하 “ReSCO”)의 지정·지원 제도가 함께 도입될 예정입니다.
 

(2)

설비용량 기준의 보급의무 및 보급목표 관리
 

종래 발전량 기준의 RPS 공급의무는 설비용량 단위의 보급의무 및 목표관리 체계로 대체됩니다. 발전공기업 등은 보급의무자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발전사업자·공공기관 등은 목표관리대상자로 지정되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직접투자 또는 지분투자를 통하여 보급에 기여한 경우에 한하여 이행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의무 미이행 시에는 과징금 부과 또는 공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초과분의 이월·미달분의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대체이행금 납부 제도가 보완적으로 도입됩니다.
 

(3)

RPS 제도의 일몰 및 경과조치
 

개정법 시행 이후 신규 진입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가 발급되지 아니하며, REC는 거래가 불가능한 발전정보인증서로 개편됩니다. 다만, 제도 전환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설비 보유자 및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2029년까지 REC 발급·거래가 허용되고, 현행 공급의무자의 의무량은 2026년 수준으로 고정되며, 현물시장은 2~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전환시장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개정법 시행 이후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에서의 낙찰 여부가 사실상 진입의 전제가 되는 만큼, 사업개발 전략을 입찰 일정 및 원별 공고 물량에 맞추어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찰 사업자는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금융조달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상한가 경쟁입찰 구조상 수익률 관리와 입찰 전략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REC 및 현물시장에 기반한 발전사업을 보유하거나 그 인수를 검토 중인 투자자로서는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유예기간, PPA 전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찰용량 산정 시 RE100 이행물량이 함께 고려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 계약시장 제도와 기업 PPA 시장 간의 관계 및 물량 배분이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보급의무자·목표관리대상자의 범위, 입찰 평가 기준, 경과조치의 세부 요건 등 주요 규정의 세부사항이 하위법령 및 고시에서 구체화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 동향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RIP RPS: Korean Legislators Formalize Sunsetting of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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