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매업 등을 영위 중인 회사의 라이선스 준수팀 팀장이자 업무담당 이사로 채용된 원고(이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동의하면서도, 이 사건 근로자의 지위와 책임,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경위, 매출 목표 달성 정도 등에 비추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두34162 판결, 이하 ‘대상판결’). 원심은 회사가 매출 감소를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매출액 외에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성과를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지표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단편적인 매출액 자료만으로는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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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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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주요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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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의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