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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불법 환적 보고서 발표 및 미국의 원산지 단속 강화

2026.08.21

‘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한국 기업의 유의사항

최근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실(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은 2026년 8월 13일 중국산 물품의 제3국 불법 환적 문제를 분석한 ‘The Great Transshipment Scam: Rise, Scope, and Costs’(이하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6월 뉴스레터(링크)를 통하여 안내드린 미국의 관세행정 집행 강화(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 자격 및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해외 수입자에 대해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공급망 투명성 및 데이터 제출 의무를 확대하고 법 집행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

동 보고서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을 관세율이 낮은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관세 또는 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불법 환적(illegal transshipment)’으로 설명하면서, 한국을 중국산 물품의 관세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enabler’이자 Tier 1 국가로 분류하고, 경기 반도체 벨트와 집적회로(HS 854239)를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원산지, 생산능력, 거래경로 및 소유관계 등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래에서는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미국의 향후 집행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본 보고서 발표의 배경 및 주요 의미
 

(1)

美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실 명의로 발표된 관세정책 로드맵

본 보고서는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실 명의로 발표되었으며,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美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Senior Counselor to the President for Trade and Manufacturing)이 브리핑을 통하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나바로 선임고문이 트럼프 1기부터 관세정책을 주도해 온 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관세정책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것을 향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Enablers’를 향한 경고

Navarro 선임고문은 이번 조치가 중국 자체보다 중국산 물품의 불법 환적을 가능하게 하는 제3국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및 EU 등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을 중국산 물품의 불법 환적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지역(enablers)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어,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산 물품의 제3국 불법 환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3)

CBP의 AI 역량을 정책 집행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

본 보고서는 불법 환적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AI 기반의 ‘Detective Border’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이를 아직 ‘emerging architecture’로 표현하고 있어,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향후 CBP의 후속 조치를 통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미국이 문제 삼는 ‘불법 환적’의 유형

보고서가 주요 위험 유형으로 제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 관련 유형: 제3국에서 단순한 조립, 마감, 시험, 포장, 라벨링, 검사 또는 부품 통합 등의 공정만을 수행한 후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주장, 신고하는 경우

  • 물류 관련 유형: 환적, 집하, 보세창고 보관, 재송장 발행, 재라벨링 또는 수출서류 교체 등을 통하여 실제 생산 경로의 확인을 어렵게 하거나 원산지가 변경된 것처럼 주장, 신고하는 경우

  • 신고 관련 유형: 원산지, 품목분류, 가격 또는 제조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일반관세, 중국산 물품에 대한 무역법 제301조 관세 또는 반덤핑·상계관세(AD/CVD)를 회피하는 경우
     

다만, 제3국을 경유하거나 중국산 원재료·부품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 환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물품, 거래별로 제3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이 해당 물품의 명칭·성질·용도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비특혜(FTA) 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충족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국가별 불법 환적 위험 유형 분류

본 보고서는 중국 관련 물품(China-linked goods)의 교역 규모, 중국 공급망과의 연계 수준, 그리고 불법 환적에 활용될 수 있는 물류·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 40개 국가·지역을 세 가지 Tier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분

분류의 주요 내용

해당 국가∙지역

Tier 1

Diversified Scale Leaders

중국과 관련된 물품의 절대적인 교역 규모가 크고, 다변화된 산업기반과 주요 대미 수출기반을 보유한 국가·지역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광범위한 정상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규모가 큰 만큼 일부 위험 거래가 정상적인 무역흐름 안에 포함될 수 있어 양자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캐나다, 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한국, 대만

Tier 2

Scale Leaders with Significant Economic Integration with China

일정한 산업·물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서 중국 연계 공급망, 원재료 조달, 제조기반, 물류체계 또는 역내 우회 경로와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고 평가된 국가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전자제품, 기계, 플라스틱, 신발·의류 및 산업용 부품 분야에서 중국산 투입물을 사용하는 주요 생산기반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베트남

Tier 3

Small, Opportunistic Chinese Targets

중국 연계 물품의 절대적인 거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저렴한 노동력, 자유무역지대, 항만·국경 접근성, 보세창고, 제한적인 조립능력, 미국 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 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관세 집행체계 등 불법 환적에 활용될 수 있는 특정 여건을 갖춘 국가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대규모 물량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중국 연계 물품의 재수출·보관·집하·경미한 가공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조지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라오스, 모로코, 미얀마, 오만, 파나마,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스위스, UAE, 우즈베키스탄

 

이 중에서 Tier 1 국가는 대규모 정상 교역 흐름과 잠재적 위험 거래가 동일한 공급망 내에 혼재될 가능성이 있어 적법한 생산∙수출과 잠재적 위험 거래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이고, 한국이 Tier 1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산 물품 중 중국산 투입물의 비중이 높거나 중국 기업과의 관련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한 검토 및 선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경기 반도체 벨트와 집적회로 품목에 관한 구체적 언급

본 보고서는 불법 환적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품목들과 함께,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과 미국의 생산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 반도체 벨트가 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경유지(conduit)로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언급이 한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기반한 판단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향후 CBP의 위험기반 선별(risk-based targeting) 과정에서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이 잠재적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정책적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3.

CBP의 AI 기반 불법 환적 탐지 및 집행 강화
 

(1)

AI 기반 ‘Detective Border’ 구상

본 보고서는 CBP가 불법 환적을 탐지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AI 기술과 향후 이를 통합·고도화한 ‘Detective Border’ 구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P는 기존의 통관 선별 및 위험분석 시스템에 머신러닝과 LLM(대규모 언어 모델)을 도입하였고, 화물에 대한 비파괴검사, 이상거래 탐지 및 고위험 선적 식별에도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며, 관련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전후 기간을 비교한 결과 위험신호가 포착된 선적 건은 약 245%, 관련 세액은 약 1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

관세행정 집행 강화 행정명령과의 연계

본 보고서는 ‘Detective Border’가 운송경로, 소유관계, 거래가격 또는 생산능력의 불일치와 같은 위험신호를 식별하면, CBP는 행정명령에 따라 확대되는 IOR·실소유자·계열관계 및 공급망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거래를 검증하고, 심사, 관세 부과, 제재 또는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etective Border’는 독립적인 AI 분석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따른 정보수집 및 집행수단 강화와 결합하여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동 행정명령이 발표한 내용 중 상당수는 향후 CBP의 규정·정책 및 지침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후속 조치의 적용대상과 시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한국 기업에 대한 주요 영향
 

(1)

정상적 해외생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한국에서 제조되는 물품도, 중국산 부품의 사용 비중이 높거나 국내 생산능력에 비해 대미 수출량이 많고, 단기간에 거래량 또는 운송경로가 급격히 변경된 경우에는 CBP의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추가 과세, 통관 지연 또는 배제, 추가 보증 요구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가 경기 반도체 벨트와 집적회로(HS 854239)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및 전자부품 기업으로서는 중국산 원재료·부품 등 투입물의 원산지, 한국에서 수행되는 공정이 실질적 변형기준 등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생산설비·인력 및 생산능력과 실제 수출물량 사이의 정합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한국에서 수행된 공정의 내용과 실질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AD/CVD 회피는 EAPA 조사로 이어질 수 있음

중국산 물품에 대해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AD”) 또는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CVD”)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중국산 물품을 제3국 원산지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AD/CVD 납부를 회피하였다는 의심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CBP는 Enforce and Protect Act(“EAPA”)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고, AD/CVD 회피 사안으로 판단될 시에는 대상 물품에 관한 관세 확정(liquidation) 절차 중단, 현금예치, 개별거래 보증(single transaction bond) 또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한국 수출자 및 공급자에 대한 자료 요구가 증가할 수 있음

미국 수출 시 미국 내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일차적인 책임은 수입자(IOR)에게 있으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는 통상 한국 수출자 또는 상위 공급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한국 수출자에게 상세 BOM, 원재료 원산지, 작업지시서, 생산기록, 생산설비·생산능력 자료 및 외국 세관에 제출한 수출자료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조사가 개시된 이후 자료를 사후적으로 수집하기보다, 개별 선적과 관련 생산·구매·운송 자료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미국 수입자의 자료요청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하면서도,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개별 통관조사가 민·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원산지, 제조자, 가격 또는 품목분류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19 U.S.C. §1592에 따른 미납관세 및 민사상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관세 납부를 회피하거나 이를 야기한 경우에는 False Claims Act(“FCA”)에 따른 민사책임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으며(링크), 사안에 따라 물품의 억류·반입배제·압수 또는 美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과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형사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한·미 당국 간 공조가 확대될 수 있음

관세청은 2026년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링크), 국산둔갑 우회 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안보조사팀 신설을 계기로 국내 기관 외에도 CBP 등 해외 기관과의 공조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므로, 어느 한 국가에서 확보된 정보가 다른 국가의 조사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 수출신고 및 원산지 관련 자료와 미국 수입신고 내용 사이의 일관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불법 환적에 관한 미국 행정부의 관점과 향후 법집행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불법 환적이 발생할 수 있는 Tier 1 국가로 분류되고 경기 반도체 벨트와 집적회로 품목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점을 고려하면, 중국산 투입물의 비중이 높거나 중국과의 소유·금융·공급관계가 있는 기업은 향후 CBP의 위험 기반 선별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받을 가능성을 인식하는 한편, 제3국과 국내 등 공급망(supply chain)을 통해 진행되는 제조 공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안별로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향후 원산지 검증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외에도 원재료의 원산지 및 공급처, 생산공정, 생산능력, 운송경로 및 거래자료의 구비와 각 자료 사이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업은 주요 대미 수출품목의 원산지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제 생산 및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한편, 행정명령에 따른 CBP의 후속 규정과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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