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한국 기업의 유의사항
최근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실(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은 2026년 8월 13일 중국산 물품의 제3국 불법 환적 문제를 분석한 ‘The Great Transshipment Scam: Rise, Scope, and Costs’(이하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6월 뉴스레터(링크)를 통하여 안내드린 미국의 관세행정 집행 강화(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 자격 및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해외 수입자에 대해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공급망 투명성 및 데이터 제출 의무를 확대하고 법 집행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
동 보고서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을 관세율이 낮은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관세 또는 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불법 환적(illegal transshipment)’으로 설명하면서, 한국을 중국산 물품의 관세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enabler’이자 Tier 1 국가로 분류하고, 경기 반도체 벨트와 집적회로(HS 854239)를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원산지, 생산능력, 거래경로 및 소유관계 등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래에서는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미국의 향후 집행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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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보고서 발표의 배경 및 주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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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美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실 명의로 발표된 관세정책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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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nablers’를 향한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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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BP의 AI 역량을 정책 집행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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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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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국이 문제 삼는 ‘불법 환적’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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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관련 유형: 제3국에서 단순한 조립, 마감, 시험, 포장, 라벨링, 검사 또는 부품 통합 등의 공정만을 수행한 후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주장,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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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관련 유형: 환적, 집하, 보세창고 보관, 재송장 발행, 재라벨링 또는 수출서류 교체 등을 통하여 실제 생산 경로의 확인을 어렵게 하거나 원산지가 변경된 것처럼 주장,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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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관련 유형: 원산지, 품목분류, 가격 또는 제조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일반관세, 중국산 물품에 대한 무역법 제301조 관세 또는 반덤핑·상계관세(AD/CVD)를 회피하는 경우
다만, 제3국을 경유하거나 중국산 원재료·부품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 환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물품, 거래별로 제3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이 해당 물품의 명칭·성질·용도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비특혜(FTA) 원산지 규정에 따른 원산지 충족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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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별 불법 환적 위험 유형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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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류의 주요 내용 |
해당 국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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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1 Diversified Scale Leaders |
중국과 관련된 물품의 절대적인 교역 규모가 크고, 다변화된 산업기반과 주요 대미 수출기반을 보유한 국가·지역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광범위한 정상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규모가 큰 만큼 일부 위험 거래가 정상적인 무역흐름 안에 포함될 수 있어 양자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
캐나다, 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한국, 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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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2 Scale Leaders with Significant Economic Integration with China |
일정한 산업·물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서 중국 연계 공급망, 원재료 조달, 제조기반, 물류체계 또는 역내 우회 경로와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고 평가된 국가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전자제품, 기계, 플라스틱, 신발·의류 및 산업용 부품 분야에서 중국산 투입물을 사용하는 주요 생산기반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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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3 Small, Opportunistic Chinese Targets |
중국 연계 물품의 절대적인 거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저렴한 노동력, 자유무역지대, 항만·국경 접근성, 보세창고, 제한적인 조립능력, 미국 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 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관세 집행체계 등 불법 환적에 활용될 수 있는 특정 여건을 갖춘 국가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대규모 물량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중국 연계 물품의 재수출·보관·집하·경미한 가공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조지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라오스, 모로코, 미얀마, 오만, 파나마,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스위스, UAE, 우즈베키스탄 |
이 중에서 Tier 1 국가는 대규모 정상 교역 흐름과 잠재적 위험 거래가 동일한 공급망 내에 혼재될 가능성이 있어 적법한 생산∙수출과 잠재적 위험 거래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이고, 한국이 Tier 1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산 물품 중 중국산 투입물의 비중이 높거나 중국 기업과의 관련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한 검토 및 선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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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기 반도체 벨트와 집적회로 품목에 관한 구체적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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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BP의 AI 기반 불법 환적 탐지 및 집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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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I 기반 ‘Detective Border’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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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관세행정 집행 강화 행정명령과의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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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한국 기업에 대한 주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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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상적 해외생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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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AD/CVD 회피는 EAPA 조사로 이어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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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국 수출자 및 공급자에 대한 자료 요구가 증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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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별 통관조사가 민·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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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한·미 당국 간 공조가 확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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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평가 및 시사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