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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례를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8.21

인공지능(AI)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6. 7. 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수정가결)한 데 이어, 2026.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 특례 신설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성능 개선 포함)을 위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28조의12 제1항).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영상, 음성, 이미지, 부호 및 문자 등 처리되는 정보의 특성, 인공지능기술 개발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어려울 것, ②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환경에서 처리하거나 클라우드 환경 등 개별 상황에 따른 추가적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을 것, ③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을 것.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28조의12 제2항).

한편, 종전에 심의·의결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28조의12 제4항).

본 특례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 및 제19조), 수집 출처 등 통지(제20조 및 제20조의2),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한(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5조의2),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 위탁 제한(제28조의8) 등 총 10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개정안 제28조의15).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유형을 공개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28조의12 제5항).
 

2.

위험요인 평가 및 사후 관리·감독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 적용을 위한 심의·의결 전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위험요인을 평가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그 결과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요약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28조의12 제3항 및 제6항).

또한,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개정안 제28조의1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았거나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28조의14).
 

본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는 향후 시행령에 규정될 구체적인 안전장치 기준과 위험요인 평가 대상 등도 함께 살펴 위 특례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National Assembly Passes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troducing Special Provisions for Data Use in AI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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