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 EFRAG는 비EU 기업 대상 지속가능성공시기준 공개초안 ESRS-40a(Exposure Draft)[1]를 발표하고, 100일간(2026년 10월 31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개시했습니다. ESRS-40a의 법적 보고 의무는 한국 모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EU 회계지침 제40a조에 근거하여, 한국 모기업의 EU 내 종속기업 또는 지점이 모기업 그룹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수집·작성하여 공개할 의무를 집니다. 즉, 의무 이행 주체는 EU 자회사 또는 지점이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 모기업 그룹 전체를 다루어야 하므로, 실질적인 준비 의무는 한국 모기업에 귀속됩니다. EU 내 상당한 규모의 영업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대기업 그룹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CSRD 2026년 2월 개정[2]에 따라 EU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제3국 기업 또는 그룹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SRS-40a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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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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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준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 보고서는 2029년에 공개됩니다.
ESRS-40a(ED) 주요 내용
ESRS-40a(ED)는 2026년 7월 3일 채택된 개정 ESRS(2026)를 기반으로 하되 비EU 기업의 특성에 맞게 조정된 구조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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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시할 정보의 근거: 영향 중요성(Impact Materi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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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고경계: 혼합 접근법(Mixed Approach) |
[EU 관련 영향의 두 가지 유형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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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관련 영향 유형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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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시장에서 판매·제공되거나 합리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가정되는 제품·서비스(유통업체 등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포함)에서 발생하는 영향 |
(포함)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생산된 의류 중 EU 수출분과 연결된 노동·환경 영향 (제외) 동일 공장에서 생산되었으나 미국·아시아로만 수출되는 의류 관련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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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EU 내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영향 |
(포함) 프랑스 자회사·독일 물류센터·EU 내 사무소의 노동·환경 영향 (제외) 한국 본사·베트남 공장 등 EU 외 사업장의 활동 관련 영향 |
※ 위 표에서 EU 관련 영향의 두 가지 유형 구분은 ESRS-40a Exposure Draft상 개념을 따른 것이나, 구체적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구성한 가상의 예시이며 EFRAG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사례가 아닙니다.
혼합 접근법은 EU 관련 영향을 다른 지역의 영향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고, 이를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가령, 한국 모기업이 EU 사업을 지역별로 분리하지 않고 글로벌 통합 체계로 관리하고 있어 EU 관련 영향을 신뢰성 있게 식별·측정·배분하고 충실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혼합 접근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 그룹 수준 보고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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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참조에 의한 정보 편입 허용 및 단계적 완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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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계연도에는 비교연도 정보와 근로자 관련 일부 데이터포인트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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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2개 회계연도에는 생물다양성(E4), 가치사슬 근로자(S2), 영향받는 지역사회(S3), 소비자(S4) 관련 공시 전체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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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 회계연도에는 가치사슬 정보 확보가 어려운 경우 그 확보 노력, 미확보 사유 및 향후 확보계획을 설명함으로써 이를 제외할 수 있고, 우려물질 관련(E2-5) 정량 정보는 생략할 수 있음.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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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중순: EFRAG는 ESRS-40a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절차를 개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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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1일: 공개 의견수렴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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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EFRAG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기술 자문(Technical Advice)을 유럽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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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가 자체 공개 협의를 거쳐 2027년 중반 이후 위임법령(delegated act)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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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고 방식 선택의 전략적 중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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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글로벌 접근법: 모든 공시대상 주제를 연결그룹 전체(EU + 비EU) 기준으로 보고하는 ESRS-40a(ED) 공시의 기본방식(default)입니다. ‘영향 중요성(impact materiality)’만을 공시하면 되므로 EU 기업에 적용되는 ESRS(2026) 대비 데이터포인트 부담은 축소되지만, EU 내 자회사의 개별 보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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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혼합 접근법: 기후 관련 영향(E1)은 연결그룹 전체 기준으로 보고하고, 그 외 주제는 EU 관련 영향으로 보고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EU 내 자회사의 개별 보고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단, 혼합 접근법은 EFRAG 내부의 이견 속에 채택된 것으로, 아직 최종 확정된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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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SRS(2026) 자발적 적용: 비EU 모기업이 ESRS-40a 대신 ESRS (2026) 전체를 자발적으로 적용하여 그룹 차원의 통합 보고서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원칙이 적용되어 ‘영향 중요성’에 더해 ‘재무적 중요성’까지 공시해야 하므로 부담은 커지지만, 이 방식을 택하면 EU 내 자회사의 개별 CSRD 보고 의무 면제(Subsidiary Exemption)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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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개초안 단계의 유의사항 및 선제적 대응 필요성 |
[1] 동 기준은 과거 ‘Non-EU ESRS(N-ESRS)’ 또는 ‘ESRS for third countries (ESRS-TC)’로 불리던 것이 이번 공개초안에서 ‘ESRS-40a’로 공식 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2] European Union (EU), Directive (EU) 2026/470
[3] EFRAG의 결론도출근거(Basis for Conclusions) 문서에 따르면 혼합 접근법은 EC의 특별 요청에 따라 포함된 것으로, EFRAG가 자체적으로는 제안하지 않았을 사안이며, 기술전문가그룹(TEG) 단계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고 SRB에서도 유보 의견과 4건의 기권표를 거쳐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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