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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BP의 베트남 내 중국계 공장 현장점검 실시 및 기업의 대응 전략

2026.08.11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베트남 세관과 산업통상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역사기(Trade Fraud) 및 불법 우회수출(Illegal Transshipment) 대응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 베트남 내 중국계 제조 공장을 상대로 전격적인 현장점검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베트남 내 생산기지를 활용하여 대미 수출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에도 향후 CBP의 유사한 점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줍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현장점검의 배경을 진단하고,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강구해야 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미국 CBP의 베트남 내 중국계 공장 현장점검의 배경
 

  • 중국산 제품의 불법 우회수출 행위 차단: 중국산 제품에 단순히 베트남산 라벨을 부착하거나,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 없이 베트남을 경유하여 베트남산으로 수출하는 불법 우회수출 행위는 미국 CBP가 주시하는 핵심 타깃 중 하나입니다. 현재 미국은 베트남에 대하여 비관세장벽 철폐, 경제안보 협력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무역협정 체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나, 양국 간의 입장 차로 인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요충지이자 집중적인 Section 301 조사 대상국: 베트남은 나이키의 신발 생산의 절반 이상을, 애플의 에어팟, 아이패드 등 비아이폰(non-iPhone) 제품 생산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글로벌 공급망 요충지입니다. 동시에 베트남은 미국의 3대 Section 301 조사(강제노동, 과잉생산, 지식재산권)를 모두 받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최근에는 한국, 중국 등과 함께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 관세 부과 대상 60개국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등을 위한 사전포석: 이번 현장점검에서 불법 우회수출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향후 미국이 베트남산 제품 전반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내지 규제 강화를 위한 사전포석이자 압박 카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베트남 진출 기업의 대응 전략
 

  • 중국산 원자재∙부품 활용 시 미국 원산지 판정 기준 충족 여부 검증 및 입증 체계 고도화: 베트남 진출 기업이 중국산 원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인 ‘실질적 변형’ 원칙*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재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원재료 소싱 이력, 공정별 제조공정도, 소요량 계산서(BOM) 등 원산지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비함으로써, 원산지 판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 체계를 고도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CBP 사전심사 제도(Advance Ruling) 활용: 중국산 제품의 불법 우회수출로 인정될 경우, 대중국 Section 301 고율 관세 등이 소급 적용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산지 판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미국 CBP 사전심사 제도(Advance Ruling)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IP) 컴플라이언스 강화: 이번 미국 CBP의 현장점검 범위에는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여부 등 지식재산권 준수 실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운용 중인 CAD/CAM, ERP 등 주요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법적 리스크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의 대베트남 통상조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현재 진행 중인 Section 301 조사 결과에 따라 베트남 수입품 전반에 대한 관세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의 공식 발표 등 대베트남 통상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제품에 실질적 변형(이름·성격·용도의 변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원칙으로서 19 CFR §134.1(b)에 근거. 단, 섬유∙의류 제품은 19 CFR 102.21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공정기준 등 별도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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