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스팸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8월 3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에서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의 정액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발표된 하위 법령안 및 고시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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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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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대상은 통신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 관련하여 특히 유의할 점은 스팸 규제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사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통신사업자, 대량문자 발송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앱 푸시, 팩스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일반 사업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광고 발송을 외부 마케팅업체나 문자발송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도, 광고주 또는 실제 전송 주체의 역할과 위반행위 관여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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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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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정법상 과징금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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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정보통신망법 제50조)
일반적인 광고 문자, 광고 이메일, 앱 푸시 등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주요 위반 유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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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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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를 철회하였음에도 광고를 계속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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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별도의 야간 광고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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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에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또는 수신거부·동의철회 방법을 적절히 표시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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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나 동의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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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이메일 주소를 자동 생성하거나 자동 등록하여 광고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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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숨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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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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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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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동의·거부·철회 처리 결과를 적절히 통지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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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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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조치 의무 위반(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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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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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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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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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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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따라서 문자·메시징·이메일·플랫폼 등 정보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단순히 자신이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악용 사실을 인지한 이후 적절한 차단 및 계약상 조치를 취하였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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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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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프로그램 설치, 광고성 정보 게시, 금지 품목 광고 제한 등(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
그 외에도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자 동의 없는 설치, (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 (3) 법령상 금지되는 재화·서비스 또는 불법행위를 광고하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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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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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과징금 산정기준의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안은 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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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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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사업기간에 따라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과 연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실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산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시안에서는 관련이 없는 매출액 인정에 대한 기준(고시안 제5조 제2항)으로 재화·서비스의 종류·성질, 공급 또는 제공 방식 등에 따른 독자성과 부속성의 정도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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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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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
위반행위는 고의·과실, 위반의 유형과 정도, 피해 규모와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보통의 위반행위로 구분되며, 위반행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에서 6%까지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입법예고안에서는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1%에서 4%의 부과기준율을, 법 제50조제5항,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3%에서 6%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법 조항별 위반행위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부분입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 비율 대신 1억 원에서 20억 원까지의 정액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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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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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최근 3년간 동일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광고 수신동의 관리 오류나 수신거부 미반영 문제는 개별 발송 건에 대한 단순 실수로 취급되지 않고 과징금 규모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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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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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해 등에 대한 추가 가중
자료 제출이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최대 30%가 추가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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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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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불법스팸 규제는 종전의 과태료 중심 제재에서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제재 체계로 전환됩니다. 특히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모든 사업자가 잠재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전까지 광고 발송 및 마케팅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에 대하여 8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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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Anti-Spam Regulations Strengthened to Impose Revenue-Based Administrative Surcharges (Effective October 1,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