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SK하이닉스㈜ 발행 미국주식예탁증서(ADR)의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과 관련하여 주관사단(Underwriter)의 한국 법률자문사로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중 하나로서 DRAM 및 NAND Flash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 모바일, 고성능 컴퓨팅(HPC)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산업의 성장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 기반 확대와 글로벌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자본시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본건 상장과 관련하여 ① 미국 증권법(the Securities Act)에 따른 Form F-1 Registration Statement 작성 과정에서 한국법 관련 사항 검토, ② 한국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검토, ③ 인수계약서(Underwriting Agreement), 예탁계약서(Deposit Agreement) 등 본건 상장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계약서 검토, ④ 한국 법률자문서로서의 의견서 작성(Closing Opinion, 10b-5 Letter) 및 ⑤ 기타 한국법상 공시 및 각종 규제 관련 검토 등 거래 전반에 걸쳐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 상장을 통해 SK하이닉스는 미국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자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건 상장은 한국과 미국의 상이한 공모, 상장 절차 및 자본시장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거래로서, 저희 사무소는 한국과 미국의 공모 및 상장 절차와 관련 법제 및 시장 관행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실무적 이슈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법률자문사, 예탁은행(Depositary Bank), 주관사단 및 발행회사가 긴밀하게 협업하여 다양한 법률 및 규제 이슈를 조율해야 하는 복합적인 국제 자본시장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