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3일,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에 따른 위임권한에 근거하여, 기존의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이하 ESRS)을 간소화하는 개정 위임규정과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자발적 보고기준(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이하 VS)관련 위임 규정을 채택했습니다(링크). 이번 채택은 지난 2026년 3월 18일 발효된 옴니버스 패키지 간소화 법안의 CSRD 개정[1]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두 위임규정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검토 절차를 거쳐 EU 관보에 게재된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현재 발표된 보도자료 및 공개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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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SRS 관련 주요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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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하향식(Top-down) 중대성 평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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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속가능성 보고서 전체에 적용되는 공정한 표시(Fair presentation) 원칙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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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대성 평가 수준과 보고 단계의 세분화 수준 분리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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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예상 재무영향 보고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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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의 정합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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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인권 침해 및 차별 사건의 보고기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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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제별 주요 공시 요건 관련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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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개정사항 |
핵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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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접근법 |
보고 경계 기준 명확화 |
재무통제 방식을 기본 접근법으로 하되, 기업 상황과 공시 목적에 따라 운영통제 방식 또는 지분율 방식도 대안적으로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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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로 미부합 기후 전환계획 |
추가 공시요건 신설 |
기후 전환계획이 1.5℃ 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공시해야 함. 관련 벤치마크와의 비교 및 향후 전망 반영 방식도 설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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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보고대상 |
공시 범위 축소 |
기존에는 1차·2차 미세플라스틱 모두 공시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 1차 미세플라스틱만 공시하고 2차 미세플라스틱 공시요건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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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보고대상 결정 |
기업의 판단 범위 확대 |
기존에는 E-PRTR Annex II 오염물질을 임계값 초과 시 의무 공시했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기업이 사업활동·업종을 고려해 보고대상 오염물질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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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우려물질 보고대상 |
업종별 공시대상 차등화 |
화학 업종은 우려물질, SoC 및 고위험우려물질, SVHC 모두 보고해야 하며, 비화학 업종은 SVHC만 보고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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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발적 보고기준(VS) 관련 주요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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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 및 법적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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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VS의 모듈 구성 및 Annex II에 따른 정보요구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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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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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Module |
‘기본 공통 정보’ 중심의 최소 보고 체계 |
일반정보,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및 실천,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오염, 생물다양성, 물, 자원 사용·순환경제·폐기물, 인력 현황, 안전보건, 보수·단체교섭·교육, 반부패 관련 벌금 및 유죄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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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Module |
외부 이해관계자의 추가 정보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보고 체계 |
사업모델 및 전략, 추가 정책 및 목표, Scope 3 배출 고려,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 리스크, 추가 인력 정보, 인권 관련 정책 및 사건, 특정 민감 업종 관련 매출,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구성 |
이 중, 가치사슬 내 직원 1,000명 이하 기업에 적용되는 Value Chain Cap의 적용 대상 정보는 VS의 Annex II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CSRD 보고기업은 CSRD 보고 목적상 가치사슬 내 직원 수 1,000명 이하 기업에 Annex II 범위를 초과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초과 정보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Value Chain Cap을 초과하는 것이라는 점, 요청받는 기업이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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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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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대성 평가의 문서화와 공시 판단 근거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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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속가능성 보고와 공급망 실사 체계의 통합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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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SRD 비적용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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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내 KSSB 공시 준비와 EU ESRS 대응의 통합 접근 |
[참고] 비EU 모기업 대상 ESRS -TC (ESRS for Third‑Country Undertakings) 제정 동향
이번 개정 ESRS는 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가 있는 EU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한편, CSRD 적용을 받는 EU 역외 최종 모기업은 별도의 보고기준인 ESRS-TC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6월 16일 공개된 사전 자료에 따르면, ESRS는 ‘이중 중대성(영향 + 재무)’ 원칙에 따라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ESRS‑TC는 ‘영향 중대성’ 접근에 따라 기업 활동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에 중점을 두는 등 보다 간소화된 구조로 설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非) EU 모기업이 자발적으로 ESRS에 따른 그룹 보고를 수행하는 경우 EU 내 자회사의 개별 보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는 그룹 구조와 보고 전략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ESRS‑TC 공개초안을 2026년 7월 하반기에 발표하고 공개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7년 초 EU 집행위원회에 기준 제정 관련 최종 자문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중 ESRS‑TC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개초안이 발표되는 대로 별도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CSRD 적용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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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기업/‘27년 정보를 ‘28년에 공시 |
EU 역외 기업(그룹)/‘28년 정보를 ‘29년에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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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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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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