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정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연계정보(CI)란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휴대전화 본인확인, 아이핀(I-PIN)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이용자를 주민등록번호 대신 식별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고유 식별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계정 생성 또는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면서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CI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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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계정보 이용기관 대상 실태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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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주요 안전조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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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 안전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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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의 취급·관리 절차를 포함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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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를 조회·열람하는 등 처리할 수 있는 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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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 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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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가 내부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자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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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한 연계정보 송·수신 시 안전한 암호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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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규모 등에 따라 요구되는 연계정보 저장 시 암호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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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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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의 유출·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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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 침해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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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의 수집 출처·시기·목적·대상 등에 관한 현황 기록 및 관련 자료의 보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법령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제76조 제1항), 서면 답변을 제출하기 전에 점검표의 각 항목에 관한 실제 이행 여부와 증빙자료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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