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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연계정보(CI) 이용기관 대상 2026년 실태점검 관련 안내

2026.07.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정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연계정보(CI)란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휴대전화 본인확인, 아이핀(I-PIN)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이용자를 주민등록번호 대신 식별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고유 식별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계정 생성 또는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면서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CI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연계정보 이용기관 대상 실태점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6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우선 서면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점검 대상 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구하는 점검표에 대한 답변 및 관련 증빙자료를 2026년 8월 14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조사 결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거나 답변 또는 증빙자료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이번 실태점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연계정보를 1,000건 이상 이용한 연계정보 이용기관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회원가입 또는 본인확인 과정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1,000건 이상의 연계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있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실태점검 관련 공문을 수신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주요 안전조치 의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연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요구되는 주요 안전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연계정보 안전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지정

  • 연계정보의 취급·관리 절차를 포함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 연계정보를 조회·열람하는 등 처리할 수 있는 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

  • 연계정보 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호교육 실시

  • 연계정보가 내부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자체 점검

  •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계정보 송·수신 시 안전한 암호화 적용

  • 보유 규모 등에 따라 요구되는 연계정보 저장 시 암호화 적용

  •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관리

  • 연계정보의 유출·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

  • 연계정보 침해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연계정보의 수집 출처·시기·목적·대상 등에 관한 현황 기록 및 관련 자료의 보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법령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제76조 제1항), 서면 답변을 제출하기 전에 점검표의 각 항목에 관한 실제 이행 여부와 증빙자료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Launches 2026 Inspection of Service Providers Using Connecting Information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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