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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확정 발표

2026.07.30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26. 3. 18.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및 이를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2026. 3. 19. 발표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에서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기업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① 중복상장 원칙 금지, ② 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방지, ③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로 기관투자자 감시기능 강화 방안 등이 강조되었고, 시장과 기업의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링크). 특히 위 3) 방안과 관련하여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정책을 주관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및 그 지원기관인 한국ESG기준원은 2026. 6. 8.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2026. 7. 24. 위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약 3주간 18개 기관 및 회사로부터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받아서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링크). 본건 개정은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후 10년 만의 첫 개정으로, 참여기관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적 구속력은 없고, 참여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적용되지만, 참여 기관투자자 등은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을 준수하고, 예외적으로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유와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튜어드십에 참여하는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등 다수의 대규모 기관투자자가 본건 개정을 반영한 자체적인 세부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및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개정하고 관련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개정안 대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 반영된 사항을 포함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관련 후속 조치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튜어드십 코드 주요 개정사항
 

(1)

스튜어드십 코드의 관리 및 이행점검 주체 명시
 

  •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자본시장 전반 및 개별 참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 점검,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3년마다 점검, 의견 수렴 반영 과정에서 필요시 3년 이내에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함

  • 한국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함
     

(2)

적용 자산군의 확대
 

  • 국내 상장주식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하여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자산군에 투자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속가능성(ESG 요소)의 반영
 

  • 주기적 점검 대상이 되는 비재무 정보의 범위를 기존의 지배구조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으로 확대함. 특히 의견 수렴 반영 과정에서 재무적으로 중대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적용범위를 구체화함

  • 투자대상회사와의 대화 등의 주주활동에서 ESG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함. 의견 수렴 반영 과정에서 기업과의 대화 대상을 “이사회”에서 “이사회 등”으로 확대함
     

(4)

수탁자 책임의 범위 확대
 

  •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에 핵심 경영사항에 대한 점검 및 대화, 주주 제안과 소송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행태의 활동 및 이들 활동의 결과를 고려하는 투자 의사결정까지 포괄함. 의견 수렴 반영 과정에서 주주 활동이라는 용어를 수탁자 책임 활동으로 필요 규정에서 일원화

  • 기관투자자들은 투자정책에 따라 ESG 통합의 일환으로 주주활동의 결과를 자산의 배분 및 운용에 반영할 수 있음
     

(5)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정책 세부지침 및 활동 관련
 

  • 기관투자자들에게 효과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하여 수탁자 책임정책 세부지침(관여활동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포함)을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함

  • 협력적 관여활동에 관한 안내지침 마련 - 필요시 기관투자자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타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회사와의 건설적인 대화 등의 관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6)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관련
 

  • 기관투자자는 주식 대여·회수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여야 함
     

(7)

기관투자자의 고객 및 수탁자에 대한 보고 의무화
 

  • 기관투자자들이 고객 및 수탁자에게 보고한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하도록 함
     

(8)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 역량 및 전문성 확보
 

  • 운용 규모 등을 고려한 적절한 조직 및 인력 확보를 하도록 규정
     

(9)

기관투자자의 위탁 자산운용자 및 외부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안내지침 마련
 

  • 기관투자자는 위탁 자산운용자 및 외부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 책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함
     

(10)

이사충실의무의 반영
 

  • 상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이사충실의무를 전문에 반영하여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함
     

2.

후속 조치 계획

본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의 후속 조치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실무지침서)이 개정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개정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사항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본건 개정안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 ① 기관투자자는 규모에 비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가 필요하고, 향후 개정사항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② 시민단체는 대표적인 ESG 요소로 ‘기후 변화’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외에도 적용 및 설명(apply & explain) 방식의 채택, 규모에 비례한 조직 및 인력 확보 내용 삭제, 원칙 준수·예외 설명의 강화를 제안하였습니다. ③ 전문가단체는 협력적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보고서에 대한 동등성(equivalence)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④ 경제단체는 협력적 주주활동 관련 안내지침의 신설이나 이사 충실의무의 반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 중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단계에서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사항 등은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추가 논의 혹은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참여기관들에게 위 가이드라인 개정 후 6개월 내에 참여기관 자격의 유지를 위하여 개정사항의 반영 여부 및 반영 계획을 작성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사무국(한국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사항은 참여기관들의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27년 이행점검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 ESG 요소 관련 '재무적 중대성'을 공식화함에 따라, 지난 2026. 7. 8. 발표된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상 재무적 중대성 기반 공시 의무화와 연계한 통합적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도 ① 개정 상법 상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이사 충실의무의 반영 등을 구체화하였고, ② 기관투자자들의 관여활동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필요시 기관투자자들이 타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협력적 관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③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에 핵심 경영사항에 대한 점검 및 대화, 주주 제안과 소송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행태의 활동 및 이들 활동의 결과를 고려하는 투자 의사결정까지 포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주주 환원 확대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 강화,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의무의 충실한 이행 및 내부통제 개선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관투자자 문제제기 등이 있을 수 있고, 2027년 정기주주총회 등에서 다수 기관투자자의 협력적 문제제기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권고적 주주제안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기업의 의결권 자문기관 및 기관투자자 주주소통(IR)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에 있어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고, 기존에 안내드린 전자주주총회 관련 개정 상법 시행령 등과도 함께 종합 고려되어야 합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Finalized Amendments to the Stewardshi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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