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26. 3. 18.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및 이를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2026. 3. 19. 발표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에서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기업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① 중복상장 원칙 금지, ② 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방지, ③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로 기관투자자 감시기능 강화 방안 등이 강조되었고, 시장과 기업의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링크). 특히 위 3) 방안과 관련하여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정책을 주관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및 그 지원기관인 한국ESG기준원은 2026. 6. 8.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2026. 7. 24. 위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약 3주간 18개 기관 및 회사로부터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받아서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링크). 본건 개정은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후 10년 만의 첫 개정으로, 참여기관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적 구속력은 없고, 참여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적용되지만, 참여 기관투자자 등은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을 준수하고, 예외적으로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유와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튜어드십에 참여하는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등 다수의 대규모 기관투자자가 본건 개정을 반영한 자체적인 세부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및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개정하고 관련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개정안 대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 반영된 사항을 포함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관련 후속 조치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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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스튜어드십 코드 주요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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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스튜어드십 코드의 관리 및 이행점검 주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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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적용 자산군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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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속가능성(ESG 요소)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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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탁자 책임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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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정책 세부지침 및 활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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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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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관투자자의 고객 및 수탁자에 대한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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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 역량 및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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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관투자자의 위탁 자산운용자 및 외부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안내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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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사충실의무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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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후속 조치 계획 |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 ESG 요소 관련 '재무적 중대성'을 공식화함에 따라, 지난 2026. 7. 8. 발표된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상 재무적 중대성 기반 공시 의무화와 연계한 통합적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도 ① 개정 상법 상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이사 충실의무의 반영 등을 구체화하였고, ② 기관투자자들의 관여활동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필요시 기관투자자들이 타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협력적 관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③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에 핵심 경영사항에 대한 점검 및 대화, 주주 제안과 소송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행태의 활동 및 이들 활동의 결과를 고려하는 투자 의사결정까지 포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주주 환원 확대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 강화,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의무의 충실한 이행 및 내부통제 개선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관투자자 문제제기 등이 있을 수 있고, 2027년 정기주주총회 등에서 다수 기관투자자의 협력적 문제제기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권고적 주주제안 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기업의 의결권 자문기관 및 기관투자자 주주소통(IR)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에 있어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고, 기존에 안내드린 전자주주총회 관련 개정 상법 시행령 등과도 함께 종합 고려되어야 합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Finalized Amendments to the Stewardship C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