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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림벌채 규정(EUDR) 개정 동향: 위임규정 주요 내용 및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6.07.28

EU 산림벌채 규정(EUDR)은 EU 시장에 출시·공급되거나 EU에서 수출되는 7대 핵심 원재료(소고기, 코코아, 팜유, 대두, 커피, 목재, 고무)와 그 파생제품의 생산 과정이 산림 전용 및 파괴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가 지난 5월 간소화 패키지(“Simplification Package”)를 발표한 데 이어, 최근(26년 7월) EUDR 적용 대상 품목 범위를 조정하는 위임 규정(Delegated Act)과 EUDR 정보시스템 이용 관련 이행 법령(Implementing Regulation)을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법령들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영문으로만 발간되었던 개정 EUDR 가이던스 문서도 이번에 전 EU 언어본으로 정식 채택함에 따라,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요 타임라인
 

EUDR 적용 시점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이번 위임 규정을 통해 신규 추가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이 1년가량 유예됩니다.
 

  • 2026.12.30: 대기업 및 중견기업 적용 (단, 기존 EU 목재규정(EUTR) Annex 품목에 대해서는 영세·소규모 사업자도 적용)

  • 2027.6.30: 영세 및 소규모 기업 적용

  • 2027.12.30: 위임 규정 채택으로 새롭게 추가된 품목 적용
     

2.

위임 규정: 대상 품목 범위 조정
 

위임 규정에서는 산림 보호 효과가 낮거나 공급망 내 추적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이유로 일부 품목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규제 범위에서 제외될 경우 산림파괴 위험을 이전(relocation)시켜 EUDR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추가하는 방향으로, EUDR의 규제 대상 원자재로부터 파생된 관련 제품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구분

핵심 내용

적용 제외·축소 품목

  • 소 원피·소가죽류 적용대상에서 삭제

  • 중고·재생 타이어 등 제외 (단, 타이어 트레드는 유지)

  • 파종용 대두 제외 (기타 대두는 유지)

  • 컨베이어 벨트, 동력전달용 벨트 및 기타 가황고무 제품 적용대상에서 삭제

  • 항공기·자동차 좌석 제외 (단, 그 밖의 목재 좌석 및 목재 좌석 부분품은 유지)

신규 추가

  • 일부 팜유 유래 화학제품/파생제품

  • 팜유를 함유하거나 팜유로 제조한 일부 비누

  • 냉동 소 혀

  • 커피 추출물·에센스·농축액, 즉 가용성/인스턴트 커피류 포함

그 외 적용 제외 대상

  • 샘플·분석·검사·시험용 제품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제외

  • 폐기물·중고품 및 재활용·회수 소재로만 만든 제품은 제외 (다만 비재활용·비회수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해당 원재료/물량은 적용 대상)

  • 다른 제품의 지지·보호·운반용 포장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제외 (포장재 자체가 독립 상품으로 출시되는 경우는 적용 대상)

  • 일부 팜유 유도체 품목은 인체용 또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면제

 

3.

이행 법령 및 개정 가이던스

개정 위임 규정과 함께 발표된 이행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소화 신고 절차 도입

  • 제출된 모든 실사 보고서 및 간소화 신고서는 정보시스템 내에서 자동화된 전자 위험 프로파일링(automated electronic risk profiling)을 통하여 각각 위험 등급(risk status)이 부여됨. 관할당국이 제출된 서류 검토 후 위험 등급 조정 가능하나 이 정보는 시스템 이용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음.
     

위와 같이 실사 신고서별로 부여되는 위험 등급은, 관할당국과 관세당국에서 실제 집행 대상으로 선별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 시에는 우선조사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그 정확성과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정 가이던스 문서는 5월 간소화 패키지의 일부로 개정된 후 이번에 전 EU 언어본으로 정식 채택되었으며,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규정 본문 해석에 중요하게 고려될 내용으로서, EUDR의 적용 대상인 사업자(operator), 다운스트림 사업자(downstream operator), 유통사업자(trader)의 정의 및 역할, 적용 시점, 실사, 적용 범위, 인증 및 제3자 검증의 역할 등 주요 실무적 쟁점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제주체(economic operator)별 의무와 역할 판단: 시장 출시(placing on the market) 또는 수출을 하는 사업자, 시장 공급(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을 하는 유통업자 등 경제주체별 의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 생산 시점 및 시장 출시 시점에 따른 규제 적용 여부: 제품별로 생산 날짜, 시장 출시일 등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 및 의무 범위가 달라지는 내용을 제시함.

  • 실사 의무 이행 시 고려사항: 공급망의 복잡성, 생산국의 국가별 위험 등급(country risk classification), 우려 사유(cause for concern) 유무 등을 고려하여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전량을 저위험 국가(low-risk country)에서 소싱함을 확인한 경우 등에 간소화된 실사(simplified due diligence)가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함.

  • 규제 대상 제품 범위: 포장재의 경우 다른 제품을 지지·보호·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 한하여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나, 독립된 상품으로 시장에 출시·수출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규제 대상에 포함됨. 또한 적용 제외되는 폐기물, 재사용·중고품의 적용 범위, 적용 대상 제품·품목을 포함하는 복합 제품(composite products)에 대한 실사 범위와 방법론을 제시함.

  • 제3자 검증 제도 활용: 가이드라인은 인증·제3자 검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무의 면책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인증 범위의 유효성·적합성, EUDR 법적 요건과의 정합성, 추적성 통제 등을 검토해 EUDR 부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평가 지침을 제시함.
     

4.

국내 예상 영향 및 시사점
 

위임규정 채택을 통해 EUDR 적용 대상 품목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산업별로 영향이 서로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영향은 자동차/타이어 관련 일부 품목의 EUDR 적용 부담 완화와, 유지화학·소비재·비누·커피 등 팜유 파생제품 및 커피 가공품의 신규 편입에 따른 대응 부담 증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소 원피·가죽류와 항공기·자동차 좌석 관련 품목이 제외되면서 가죽 시트·내장재·좌석 부품을 사용하는 관련 부품 및 완성차 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일부 가황 고무 제품과 재생타이어의 적용 범위 축소로 관련 부품 및 타이어 제조사들 또한 공급망 추적 의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지화학 원료·중간재(팜유 유도체): 화장품·세제·식품 첨가물 등에 널리 쓰이는 팜유 기반 올레오케미컬(글리세린, 지방 알코올 등) 및 파생 제품이 규제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유지화학·소비재 제조사는 2027년 12월 30일 적용에 대비해 원료 출처 확인, 공급망 추적 자료 및 고객사 제출자료 정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은 인체용·동물용 의약품 제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면제됩니다.

  • 팜유 함유 완제품(비누·생활용품): 팜유를 함유하거나 팜유로 만든 일부 비누류(화장용 고형 비누, 소프 플레이크 등)가 신규 편입됨에 따라, EU 수출 또는 EU 공급망에 납품하는 국내 생활용품·화장품·세제 기업은 2027년 12월 30일 적용에 대비해 팜유 원료의 산림훼손 무관성, 생산지 정보, 합법 생산 증빙 및 공급망 추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커피 제조·수출 산업: 인스턴트 커피, 커피 추출물·에센스·농축액 등 가공 커피 제품이 신규 편입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EU에 수출하거나 EU 공급망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은 2027년 12월 30일 적용에 대비해 원료 커피의 생산지 정보와 산림훼손 무관성·합법 생산 증빙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 범위가 원두에서 가공 커피 제품까지 확대되므로 원료 조달망과 제품별 품목분류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관련 품목을 EU에 직접 수출하거나 해당 공급망에 포함되어 EUDR의 간접적 적용을 받는 국내 수출 기업들은 개정된 위임 규정을 기준으로 HS 코드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신규 편입 품목과 제외 품목 해당 여부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EUDR 적용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 EUDR 적용 대상에 새로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품목별/기업 규모별 EUDR 시행 시기에 맞춰 컴플라이언스 마련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함께 발표된 EUDR 가이던스는 EUDR과 강제노동규정(FLR) 및 공급망 실사지침(CSDDD)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여러 EU 규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이 부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EUDR 실사 규정이 CSDDD의 일반적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EUDR의 구체적 요구 사항이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FLR은 EU에 제품을 출시·공급하거나 EU에서 수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므로, EUDR 적용 대상 기업은 EUDR 실사를 통해 강제노동 리스크도 함께 관리함으로써 FLR 컴플라이언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EU 규제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은 EUDR뿐만 아니라 회사에 적용되는 연관된 EU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구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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