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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
현재 공소청, 중수청 출범과 수사체계 변화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관해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새로운 형사절차에 따른 실무 운영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이번 수사기관 및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관세청 수사체계에도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수사 개시, 무혐의 종결 또는 고발송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권한을 갖게 되어, 관세청 수사를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수사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세관 수사에 대응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한편,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여전히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공소청 검사의 의견이 관세청 수사 방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세관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기소의견으로 고발 혹은 송치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의 결정 사항이므로, 적법절차, 영장주의, 엄격한 증명, 위법수집증거배제 등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원리에 입각하여 공소청 절차에 대응하는 것 역시 과거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경우 공소청 검사는 관세청의 수사 내용만을 토대로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는 관계로 공소청에 대한 대응 전략이 기존 검찰청에 대한 대응 전략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등 실무상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변화들을 수반하는 이번 개편이 안착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형사절차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사 대응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예측 가능성도 낮아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관 수사를 받게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관세청 수사 조직과 실무, 그리고 세관, 공소청,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지는 관세형사 분야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 종결 시까지 각 형사사법절차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맞춤형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정한 변호사법 제26조의2가 2026. 2. 19. 신설되었고, 2027. 2. 20. 시행될 예정이며, 이러한 비밀유지권은 그 시행 이전에 이루어지거나 작성된 의사 교환 내지 자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진행한 사전 점검 및 대응 관련 의사소통 내지 업무 결과물은 이후 관세조사, 수사, 소송 과정에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세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및 관세형사 분야의 리스크 점검과 관련하여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 관세형사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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