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원청인 완성차제조업체(이하 “원청” 또는 “원청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2026. 6. 15.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교섭의제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임금 등 상당수 주요 의제에 대해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의 피신청인인 원청 회사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이번 뉴스레터에서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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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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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의 요지
본 사건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지회)의 상급단체의 자격으로 원청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원청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다층적 도급구조 속에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직무(생산관리·보안·구내식당·시설미화·판매 등)가 매우 광범위하고, 교섭의제 역시 임금·산업안전·작업환경 등 다방면에 걸쳐 있어 심리 난이도와 쟁점의 파급력 모두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지, 원청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며 원청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각 교섭의제별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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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구내식당, 보안: 원청이 소유한 작업 공간, 설비 및 시설에서 근무하고 원청이 정한 위생·보안 기준 등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 및 작업환경 관련 의제에 한해서만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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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별도 사업자인 판매대리점이 채용, 인력 운영, 보수 지급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청의 사용자성 일체를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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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근로조건 및 나머지 생산부문 전반에 관한 교섭의제: 원청의 생산계획이나 시설·설비가 근로조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청이 임금, 성과급, 산업안전 및 기타 복리후생 등의 나머지 교섭의제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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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의 의의
노동위원회의 종전 실무에서는 하나의 교섭의제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하청 노동조합이 주장한 각 교섭의제별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한 결과 상당수 의제에 대해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제조뿐만 아니라 부품 생산·운반, 차량 점검·판매, 나아가 생산관리, 구내식당, 보안 등 총무성 업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문 기업 간 협업과 분업이 수반되는 대표적인 ‘종합 산업’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협력업체가 밀접하게 연결된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원·하청 간 업무 연관성이 높아 자칫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와 실질적 지배력 관련 법리, 자동차산업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 교섭의제별로 효과적인 대응 논리를 수립하고 유리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응한 결과, 임금을 포함한 상당수 주요 의제에 대해 원청의 교섭의무를 부정하는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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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번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 없고 원청의 교섭의무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쟁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다수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의무의 범위 등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가 교섭의제별 개별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은 기업들의 대응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기업으로서는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예상되는 근로조건 및 관련 의제, 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유무 및 교섭의무의 범위 등을 검토하고, 사업장 내 시설·설비의 관리 방식, 위탁계약의 실질적 내용 등이 원·하청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교한 분쟁 대응 논리를 구축하고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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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Labor Relations Commission Assesses a Principal Contractor’s Employer Status Item by I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