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및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을 위한 제도를 신설 내지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관련 개정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시행일 이후 사업장 내 관련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취업규칙 변경 및 관련 제도 정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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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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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단기 육아휴직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026. 8.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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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기 확대 및 명칭 변경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026. 9.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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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2026. 9.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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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을 위한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대상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026. 9.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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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제한사유 축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2026. 9.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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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2026. 11.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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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 명시 및 처벌 대상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제39조, 2026. 11.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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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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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퇴직급여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2026. 9.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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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금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근로기준법 제107조, 2026. 10.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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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면제 제도 신설 (근로기준법 제54조, 2026. 12.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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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명시 (근로기준법 제60조, 2027. 6.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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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처벌 조항 신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14조, 2027. 6.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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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Key Employment and Labor Law Amendments for the Second Half of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