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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 등 관련 상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6.07.15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3차에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규제 변경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중복상장 관련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 및 상장회사 M&A 제도 개선 등 관련 정책 및 법안도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발표되어서 시장과 기업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링크). 이와 관련하여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등 주주권 행사 기준이 개정되어 강화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기존의 주주환원 및 임원선임 등의 통상적인 내용 외에도 구체적인 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② 임원보상 체계 및 조건, ③ 합병·분할 등 회사의 구조개편에 이르기까지 소수주주 등의 문제제기 쟁점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시장의 논란 및 언론의 주목 정도 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주주총회에서는 주주 및 기관투자자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 등에 있어서 더욱 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개정 상법에 따른 3% 의결권 제한 합산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2027년 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적용되게 되므로, 기관투자자 등 일반 주주의 지지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2027년 주주총회에서는 일반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수단이 전자주주총회 실시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에 대한 대응 및 준비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26. 5. 28.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위 전자주주총회 진행 등과 관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본건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링크). 이후 입법예고 의견 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쳐서 2026. 7. 14. 국무회의에서 본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링크). 본건 상법 시행령의 내용은 기존에 안내드린 입법예고 사항과 대체로 같고,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주주총회와 관련된 규정은 2027. 1. 1. 부터 시행되고, 독립이사와 관련된 규정은 2026. 7. 23. 부터, 나머지 규정들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전자주주총회

① 의무 개최대상 회사 범위
(제42조의2)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

② 개최 요건
(제42조의3)

  • 전자주주총회의 소집 등 직무 수행시 따라야 하는 기준 및 절차 마련

  • 개최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물적 설비 구비 등

③ 운영 규정
(제42조의7)

  • 동시접속회선 확보, 서버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사전신청한 주주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

  • 전자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등

④ 관리기관 요건
(제42조의6)

  • 적절한 인적·물적 설비

  • 주주 개인정보 등 보호 체계

  • 사고 등에 대비한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 등 필요

⑤ 출석 방법
(제42조의8)

  • 주주가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본인 확인 절차(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상 본인 확인 절차) 규정

  • 전자서명 등을 활용할 수 없는 외국 거주 외국인 주주를 위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주식별번호 및 암호를 입력하는 등 회사가 주주의 본인 확인을 위해 마련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하도록 규정

기타 규정

① 독립이사제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 등

  • 시행령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용어를 “독립이사”로 변경(제31조 제4항 및 제34조 제1항) 등

② 자기주식 대상 교환·상환사채 발행 금지에 따른 규정 정비

  •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을 금지함에 따라 상법 시행령 개정(제22조, 제23조)

③ 전자적 방법에 의한 휴면회사의 영업신고 허용

  • 휴면회사의 영업신고 방식은 서면신고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국민 편익을 위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영업 신고를 허용(제28조)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027년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내부 규정 검토 및 위탁 관리기관 선정을 2026년 하반기에 충실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① 전산장애 위험 대비 등 주주총회의 안정적 진행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도입, ②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내용의 합리성 확보, ③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적·물적 설비와 주주 개인정보 등 보호 체계를 갖춘 적정 관리기관의 선정 및 수임 등이 중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이 아닌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주주 소통 확대(특히 주주 이익 보호 의무 준수 등이 요구되는 구조개편 거래 등의 경우) 및 모범적 지배구조 관점에서 자발적인 전자주주총회 시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 Promulgat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mendment Regarding Virtual Shareholders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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