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추가 발의

2025.11.13

지난 6월 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최근 11월 4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 총 15명 공동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존 동일 법안과의 차이 비교 (요약)
 

  • 적용범위: 적용범위 기준이 상시근로자 수는 500명에서 1,000명,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2,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고위험 지역 기업활동을 하거나 국제법상 반인륜적 불법행위나 아동노동에 관여되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나 매출액과 관계없이 실사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기존 법안의 조항 삭제

  • 이해관계자 정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만 이해관계자 정의에 포함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는 이해관계자 정의에서 제외되면서 이해관계자 범위 축소

  • 공급망 정의: 공급망 범주를 기업이 실질적으로 통제ㆍ지배하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ㆍ간접적 경제관계로 공급망 범주 축소

  • ‘국민’의 역할: 위의 이해관계자 범위를 축소한 반면 고충처리기구를 이용(신고 및 상담)하고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권환경실사 과정에서 기업이 의견 수렴 및 반영해야 하는 당사자로 국민 추가

  • 경영책임자의 의무: 경영책임자가 회사와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고의·중과실에서 고의·과실로 기준 완화

  • 집행기관: 조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집행기관인 위원회 명칭이 인권환경기업위원회에서 인권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 소속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 손해배상: 기존 법안이 기업의 책임 관련 인과관계를 추정한 반면 새 법안은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 또한 고의 및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면제로 기준 완화

  • 벌칙: 위원회의 시정명령 불이행시 형사 처벌 및 양벌규정 삭제. 법안 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을 상한으로 최대 과태료 하향 조정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1년 후에서 2년 후로 변경
     

2.

발의 법률안 주요 변경내용 비교대조표
 

규정

법률안 주요 변경내용 비교대조표

2025. 6. 13. 발의안

2025. 11. 4. 발의안

목적

제1조

제1조

기업에 의한 인권과 환경의 침해를 예방

기업활동 및 공급망에서 발생가능한 인권/환경위험을 체계적으로 예방·완화

정의

인권
환경위험

제2조 제4호

제2조 제4호

헌법 및 법률,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국제노동기구 협약, 국제환경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노동권 등의 침해 및 의무 위반으로 초래되는 부정적 영향

기업활동 또는 공급망 내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포함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공급망

제2조8호

제2조3호

기업활동의 전체계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형성하는 관계(직∙간접 공급자 및 금융상품 판매·제공 과정에서 형성하는 관계 포함)

기업이 실질적으로 통제·지배하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간접적 경제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피지배 회사

제2조3호

-

외감법에 따른 종속회사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인 지배회사

별도의 개념 정의 없음
*피지배회사는 공급망 개념에 포함

이해 관계자

제2조9호

제2조5호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 있는 개인·단체·노동조합 및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

인권환경위험으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인권 환경실사

제2조5호

제2조6호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소통·협력하며 자신 또는 피지배회사·공급망 내 기업의 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하는 과정

기업이 국민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기업활동 또는 공급망 내 활동에 따른 인권환경위험을 식별·예방·완화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

경영 책임자 등

제2조11호

제2조7호

대표이사(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장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장

적용범위

제5조

제6조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천억원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실사 이행체계 구축 및 정책 수립

제6조

제7조  

실사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책임자 지정

인권환경실사 정책을 수립하고 정기적 점검/개선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 및 역할

제8조

제8조

  • 인권환경실사의 실시 및 결과의 보고∙공시에 대한 감독책임

  • 고의/중과실로 감독의무 해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기업과 연대책임)

  • 인권환경실사 전반에 대한 운영/감독

  • 고의/과실로 감독의무 해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기업과 연대책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 제7조

제9조

실사의 실시 계획 및 결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이사회 내에 인권환경실사 전담 위원회를 설치·운영(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기업은 생략 가능)

고충처리기구 설치 및 운영

제9조

제10조

이해관계자가 신고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고/상담

위험의 식별 및 평가

제10조, 제9조3항

제11조

  • 고충처리신고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정적 영향을 식별한 것으로 간주

  • 국제법상 반인륜적 불법행위 및 아동노동에 직·간접적 관여 우려가 있거나 분쟁·고위험지역에서의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적 영향을 지체없이 확인(*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적용)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고한 사항의 위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해당 위험을 조사하고 평가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고위험 확인의무 규정은 없음

위험대책의 수립 이행 평가 환류

제11조

제12조

  • 기업이 자신 및 피지배회사의 기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한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대책 수립·실행

  •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한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대책 수립·실행

  • 위험을 식별한 경우, 해당 위험의 심각성 및 발생 가능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실질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비례적/합리적으로 조치

  •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대책 개선

기업활동 및 사업관계 종료

제12조

-

대책의 수립·실행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영향이 계속되는 경우 기업활동을 중단해야 하고, 공급망에 속한 기업과의 사업관계를 임시로 중단할 수 있음

*기업활동 및 사업관계 종료 관련 규정은 없음

실사 보고서 작성

제14조

제14조

대책의 평가 내용 및 보완 대책 등이 포함된 보고서 작성

대책의 수립·이행·평가·개선조치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 작성

공개의무

제14조

제15조

실사보고서 공개

인권환경실사정책, 경영책임자 등의 명단, 실사보고서, 개선조치, 분쟁조정 결과 등 공개. (단, 영업비밀/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비공개 가능)

정보공개 및 청구권

제16조

제16조

  • 이해관계자는 기업에 대하여 실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청구 가능

국민 및 이해관계자는 기업에 대하여 실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청구 가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

제15조

제17조

  • 실사의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의견의 지속적 청취

  • 실사의 전 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고, 의견 반영

분쟁조정위원회

제18조~제34조

제19조~제30조

  •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 실사 및 관련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조사 및 심의, 시정명령

  • 분쟁·고위험 지역의 지정

  • 국무총리 소속

  • 실사와 관련한 조사, 분쟁의 조정, 권고, 시정명령

손해배상책임

제39조

제31조

  • (인과관계 추정) 기업의 법 위반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추정

  • (면제) 기업이 법규위반사실 없었거나, 준수했더라도 손해발생을 막지 못했을 것임을 입증한 경우

  • 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 발생(인과관계 추정 안 됨)

  • (면제)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벌칙

제41조~제42조

제34조

시정명령을 기한 내 불이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존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의 직무상 비밀누설/목적 외의 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제43조

제35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이사회에 실사 이행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영책임자
- 부정적 영향을 확인·대책 수립을 하지 않은 기업
- 실사보고서 미공개·허위사실 기재·미제출 기업
- 이해관계자 의견 미청취 기업

  • 국제법상 반인륜적 불법행위, 아동노동에 직·간접적 관여 우려가 있거나 분쟁·고위험지역에서의 기업활동의 경우, 부정적 영향을 지체없이 확인해야 할 의무를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이사회에 실사보고서를 보고하지 않은 경영책임자
- 부정적 영향식별∙평가∙대책수립 하지 않은 기업
- 실사보고서에 허위사실 기재한 기업
- 정보공개청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를 거부한 기업
- 시정명령 미이행 기업

 

 

[영문] Additional Proposal of the ‘Act 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for Corporate Sustainable Management’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