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정부는, 자본시장 투명성과 국제 정합성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는 ESG 공시제도 로드맵(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하여 발표된 위 로드맵에 따르면, 2028년(2027회계연도)에 자산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공시 첫 해에 한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내외 종속회사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투자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공시 기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정한 IFRS S1, S2 기준을 바탕으로 국제정합성과 국내 수용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제정되었으며, 공시기준서인 일반 요구사항(제1호) 및 기후 관련 공시(제2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에 대해 3월 말까지의 의견조회 기간을 거쳐 4월 중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과 관련된 주요 내용 및 기업의 고려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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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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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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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시기 |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2028년)부터 단계적 공시 제도화 시작 이후 단계화는 추후 논의 예정(예: 2029년(2028회계연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며, 추후 국제동향,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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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
모든 연결종속회사를 공시대상에 포함 단, 공시 첫해에 한하여 일정 기준(예: 자산 및 매출액의 연결기준 10% 미만)을 충족한 종속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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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채널 |
거래소 공시로 운영 후 이후 법정공시로 전환 (법정 공시로 전환 시기는 추후 간담회 등을 통해 확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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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허용 |
제도 초기에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Safe Harbor) 허용 적합한 방법론과 외부 데이터 활용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 사후에 오류 발견 시에도 면책 허용 제도 도입 첫 해에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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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시점 |
원칙적으로 결산시점에서 공시(3월 말) 단,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5월경 인증 완료되므로 온실가스배출량 정보는 반기 결산시점(8월 중순) 공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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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무화 |
초기는 자율적 인증에서 이후 단계적 의무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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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KSSB 공시기준서 공개초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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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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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준서 제101호 |
제101호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은 미포함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 요구사항’,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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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프3 |
스코프 3 공시는 3년간 유예(2031년(2030회계연도)부터 공시를 시작) 단, (i)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고 (ii)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경우 공시를 면제하되, 제도 안착 이후 면제범위를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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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요 시사점 및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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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시 이후 법정공시로의 전환
금융당국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를 활용하되, 점진적으로 자본시장법상의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공시와 법정공시는 단순히 공시 위치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준수 차원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집니다. 즉 법정공시는 ‘투자자 보호’와 ‘정보의 질’에 방점을 둔 강력한 규제인 반면, 거래소 공시 방식은 ‘기업의 수용성’과 ‘제도의 유연성’을 고려한 과도기적 조치입니다. 향후 법정공시 방식이 정착되면 공시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소 공시 VS 자본시장법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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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거래소 자율공시 (현행/초기) |
자본시장법 기반 정기공시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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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상장법인 공시규정 |
자본시장법 제159조 (사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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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준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부여 |
과징금, 형사처벌, 손해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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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주체 |
공시책임자 및 실무진 |
대표이사(CEO) 및 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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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시영향 |
시장의 신뢰도 저하 |
집단소송 및 감독당국의 조사 대상 |
한편, 지속가능성 정보는 미래 예측정보를 다루거나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정성적 정보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업의 제재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초기 단계에서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을 허용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면책조항)’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이프 하버는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입증된 선의’에 기반한 장치이므로, 향후 기업이 입증자료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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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 요구사항’의 시사점
KSSB 제1호는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일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공시시점과 관련해서는 재무제표와 동시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법률이나 규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말 결산시점에 공시(3월말)하도록 하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매년 5월경 배출량이 인증되는 점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한정해 반기 결산시점(8월 중순)에 공시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대다수의 기업이 별도 법인 관점 혹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한 사업장별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해외 종속회사 및 비상장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 실체의 데이터에 대해 재무제표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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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의 시사점
KSSB 제2호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나열을 넘어, 기업이 기후변화라는 중대한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경영전략에 내재화하고 관리하는지 유기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전략 및 지표와 관련하여서도 단순한 환경 지표나 배출량 보고를 넘어, 기존 탄소중립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감축 목표를 정교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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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제언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정보의 ‘법적 책임’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법적 분쟁에 대한 전사적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차원의 공시 체계 구축을 통해 외부에 노출되는 데이터의 정합성과 표현의 정밀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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