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 7. 7.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의 세부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제·개정안 예고)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는 2026. 3. 발표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3차례의 공개 세미나(4. 16., 5. 20., 5. 27.)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은 자회사 중복상장에 대한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전제로, (1) 모회사 이사회에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상세 검토의무를 부과하고, (2) 중복상장에 적용되는 엄격한 특례심사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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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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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중복상장 규율은 주권상장법인(모회사)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회사, 즉 ①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연결재무제표 대상), ②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모회사가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가 다시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손자회사 등) 또는 ③ 최근 1년 이내에 위 ①·②에 해당하였던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분할 뿐만 아니라 인수·신설 등을 통해 형성된 모·자회사 관계도 포함되며, 신규상장 외에 우회상장·SPAC 합병상장 등 우회적 상장도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① 단순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을 상장하는 경우, ② 자회사가 먼저 상장된 상태에서 모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③ 해외 상장 모회사의 자회사를 국내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중복상장 심사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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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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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
중복상장 추진 시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다음 5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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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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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칠 영향 평가: 일반주주 관점에서 자회사 상장에 따른 주가 디스카운트 가능성, 지분 변동, 예상 배당수익, 자회사 기업가치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주주영향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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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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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보호방안 마련: 주주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금배당, 자기주식 소각,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의 보호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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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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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소통 또는 주주총회 등을 통한 주주동의 여부 확인: 기업설명회(IR), 주주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보호방안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거나, 주주총회 안건 상정 등의 방법으로 주주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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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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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주주영향 평가, 보호방안, 주주소통·동의 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가 최종 찬·반 결의를 하고, 그 결과를 자회사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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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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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공시: 주주영향 평가 및 보호방안 결의 시점과 최종 찬·반 결의 시점에 각각 관련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며, 주주총회 등을 통한 주주동의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함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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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의무의 공정한 이행을 위해 이사회 내 독립적 특별위원회(3인 이상, 독립이사가 위원장이거나 독립이사·외부전문가가 2/3 이상)를 설치하여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무 위반 시에는 상장계약위약금(최대 10억 원) 및 매매거래정지(1일),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금·벌점 등의 페널티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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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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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특례심사기준
일반 상장기준에 더하여 다 음 의 특례심사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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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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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독립성
자회사의 주요 제품·서비스, 시장·매출처, 사업모델 등이 모회사와 유사한지, 독자적 제품 개발·사업화 역량을 보유하는지, 주요 영업활동이 모회사에 의존하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특히 자회사 매출 또는 매입의 50% 이상이 모회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영업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되, 산업구조상 수직계열화가 불가피하거나 그룹 내 거래를 통한 원가 절감·공급안정성 등 영업 효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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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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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독립성
자회사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구조가 모회사로부터 독립적인지를 심사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모회사의 최대주주·임직원 등이 자회사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경영진 등을 겸직하고 있는지, ② 자회사가 독자적인 인사·경영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③ 생산, 판매, 투자, 자금조달 등 주요 경영사항이 자회사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의·의결되는지를 주요 판단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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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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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투자자 보호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 이행과 찬성 결의를 전제로,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에 상응하는 주주 보호 노력이 이행되었는지가 심사대상입니다. 특히 모회사 주주동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고려요소사항으로서, 주주동의 인정 여부는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준하는 3%룰, 즉 3% 초과 보유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태에서 출석 의결권의 과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동의의 요구 수준은 자회사 유형별로 차등화됩니다. ① 물적분할 자회사의 경우 주주동의가 필수 요건으로, 주주동의가 없으면 주주 보호 노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일반 자회사의 경우 주주동의를 받으면 요건 충족이 추정되는 반면, 주주동의가 없으면 자금조달 필요성, 산업 특성, 모·자회사 관계 형성 경위 및 기간, 모회사 대비 비중 등을 기반으로 엄격한 개별심사를 받게 됩니다. ③ 저비중 자회사(매출·영업이익·자산 비중이 모두 모회사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중요 자회사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는 이사회의 5대 의무 이행과 찬성 결의가 있으면 주주동의 없이도 요건 충족이 추정됩니다. 다만 저비중 자회사라도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에는 주주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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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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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향후 일정
이번 개정안은 예고기간(7. 14. 까지)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자회사 상장(해외상장 포함)을 검토 중인 상장회사로서는, ① 상장 추진 초기 단계부터 특별위원회 설치, 주주영향 평가, 주주 보호방안 수립 등 단계별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계획하고, ② 물적분할 자회사 여부 및 저비중 자회사 해당 여부에 따라 주주동의 필요성을 조기에 판단하며, ③ 자회사의 영업 및 경영 독립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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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FSC Proposed Amendments to the Korea Exchange Rules and Guidelines on Split Lis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