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K-GX)을 견인하기 위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1) 기후금융의 양적 확대, (2)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3)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제시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 중 기후금융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2)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의 핵심 수단인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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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환금융 도입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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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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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환금융의 정의와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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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녹색분류체계 기반 |
전환전략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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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경제활동 중심) 현재는 기준에 미달하나, 일정 기간 내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 가능한 활동 |
(기업 중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환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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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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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시설자금 중심 (혁신품목 제조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운전자금 허용)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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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융기관의 핵심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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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확인: 기업이 제시한 전환전략이 정부의 산업별 로드맵이나 과학적 근거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제3자 검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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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및 조치: 기업의 전환전략 이행 여부 및 녹색분류체계의 모든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이 미흡할 경우 일반금융으로 전환하거나 혜택을 축소·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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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체계: 전환금융 취급을 위한 지배구조 및 인식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일반금융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매분기말 직전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총자산 대비 전환금융 잔액의 비율인 전환금융비율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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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본의 전환금융 체계 및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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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본정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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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본은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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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UFJ은행: ICMA 핸드북 및 자체 전환 백서를 기준으로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환연계대출(TLL) 등을 통해 환경 분야에 50조 엔을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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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이스미토모은행: 정부의 산업별 기술 로드맵 및 자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전환금융을 심사하며, 2030년까지 50조 엔 규모의 지속가능금융 공급 및 고객 관여(Engagement)를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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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호은행: 자체 프레임워크를 제정하여 고위험 산업을 선별 관리하고, 다배출 기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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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업에 대한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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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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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금융 관리체계 및 거버넌스 수립: 기존 녹색금융 심사 역량을 넘어, 기업의 감축 경로와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심사 체계 및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내재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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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금융 상품 설계: 다배출 산업의 전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산업별·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상품을 설계하고 전환금융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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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 연계: 전환금융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보다, 기존 녹색금융 여신 체계와 연계하여 통합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배출량 관리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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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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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금융 연계 자금 조달: 전환금융을 활용해 공정 효율화 및 저탄소 설비 투자 등 탄소 감축을 위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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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공시 의무화 대응: 수립된 전환 계획과 이행 성과는 현재 진행 중인 기후 공시 의무화 흐름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전환금융 관련 전략을 공시 준비와 연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ficially Announces Transition Finance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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