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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공식 발표

2026.02.27

지난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K-GX)을 견인하기 위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1) 기후금융의 양적 확대, (2)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3)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제시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 중 기후금융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2)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의 핵심 수단인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환금융 도입 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조가 ‘선언’을 넘어 실질적 ‘이행’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금융의 역할 또한 ‘녹색금융(Green Finance)’을 넘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돕는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비중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특성 상 전환금융 도입의 필요성이 산업계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2.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전환금융의 정의와 분류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2050년 탄소중립, 파리협정 목표 달성 등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경제활동 및 기업 등에 지원하는 금융”으로 전환금융을 정의합니다.
 
한국은 선도적으로 전환금융을 도입한 택소노미 기반의 EU의 사례와 산업별 탄소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녹색분류체계 기반’과 ‘전환전략 기반’의 두 가지 분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전략 기반

개념

(경제활동 중심) 현재는 기준에 미달하나, 일정 기간 내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 가능한 활동

(기업 중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환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기업

핵심 요건

(1)

자금 사용 목적이 활동기준 충족

(2)

인정·배제·보호기준 5년(또는 만기) 내 충족 가능

(1)

기업이 정부 등이 수립한 과학 기반 감축목표 ·경로 채택

(2)

또는 정량적 목표가 포함된 자체 전환계획 수립

대상

시설자금 중심 (혁신품목 제조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운전자금 허용)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2)

금융기관의 핵심 역할
 
금융기관은 단순한 자금 공급자를 넘어, 기업의 전환 과정을 검증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적정성 확인: 기업이 제시한 전환전략이 정부의 산업별 로드맵이나 과학적 근거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제3자 검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및 조치: 기업의 전환전략 이행 여부 및 녹색분류체계의 모든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이 미흡할 경우 일반금융으로 전환하거나 혜택을 축소·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리 체계: 전환금융 취급을 위한 지배구조 및 인식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일반금융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매분기말 직전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총자산 대비 전환금융 잔액의 비율인 전환금융비율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3.

일본의 전환금융 체계 및 운영 현황
 

1)

일본정부 현황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 정부는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탈탄소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 전환금융 기본 지침’을 수립(2021년 5월)하여 탈탄소에 필수적인 전환금융의 대상과 기업의 전환 계획의 핵심 요소 등을 선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일본 사례의 핵심은 구체적인 ‘산업별 기술 로드맵’의 제시에 있습니다. 정부는 화학, 전력, 가스 등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대해 현재 이용 가능한 최적의 기술과 미래 기술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개별 기업의 전환 계획이 국가 목표 및 과학적 시나리오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술적 기준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

일본은행 현황
 

  • 미쓰비시UFJ은행: ICMA 핸드북 및 자체 전환 백서를 기준으로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환연계대출(TLL) 등을 통해 환경 분야에 50조 엔을 지원 중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정부의 산업별 기술 로드맵 및 자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전환금융을 심사하며, 2030년까지 50조 엔 규모의 지속가능금융 공급 및 고객 관여(Engagement)를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 중
     

  • 미즈호은행: 자체 프레임워크를 제정하여 고위험 산업을 선별 관리하고, 다배출 기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 중
     

4.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전환금융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 전환금융 관리체계 및 거버넌스 수립: 기존 녹색금융 심사 역량을 넘어, 기업의 감축 경로와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심사 체계 및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내재화해야 합니다.
     

  • 맞춤형 금융 상품 설계: 다배출 산업의 전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산업별·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상품을 설계하고 전환금융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 녹색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 연계: 전환금융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보다, 기존 녹색금융 여신 체계와 연계하여 통합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배출량 관리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비금융기관
 

그동안 ‘비(非)녹색’으로 분류되어 녹색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다배출 기업에게 전환금융은 새로운 자금 조달의 기회입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녹색 대전환(K-GX) 정책과 기후 공시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 전환금융 연계 자금 조달: 전환금융을 활용해 공정 효율화 및 저탄소 설비 투자 등 탄소 감축을 위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후 공시 의무화 대응: 수립된 전환 계획과 이행 성과는 현재 진행 중인 기후 공시 의무화 흐름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전환금융 관련 전략을 공시 준비와 연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ficially Announces Transition Finance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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