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이 2026년 3월 18일자로 정식 발효됩니다. 장기간의 입법 논의를 거쳐 간소화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확정된 만큼, 이제 CSDDD 적용 기업뿐 아니라 그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들 역시 새로운 공급망 실사 기준에 맞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급망 관리 측면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EU 강제노동 금지 규정(Forced Labour Regulation, FLR)이 2027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행 가이드라인 발간을 위한 단계들이 올해 진행됩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정된 CSDDD의 핵심 내용과 FLR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갖추어야 할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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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SDDD 개정안 내용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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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정 경위 및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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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환경 훼손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및 평가하고 예방·시정하도록 요구하는 EU 차원의 의무 실사 규제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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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DD는 2029년 7월 26일부터 적용되고, 회원국들은 2028년 7월 26일까지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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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주요 사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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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7.26. |
가이드라인 발간 (집행위원회) |
(i) 자발적 모범 계약 조항, (ii) 리스크 식별, 우선순위 선정, 구매 관행 관련 조치, 책임 있는 거래종료, 구제책, 이해관계자 소통, 고충처리제도를 포함한 실사의무 이행 및 모범사례, (iii) 리스크 요인(risk factors) 평가, (iv) CSDDD 의무 이행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정보 출처 및 디지털 도구 및 기술 레퍼런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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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7.26. |
가이드라인 발간 |
(i) 기업들 간 상호 자원 및 정보 공유 방법, (ii) 이해관계자 실사 참여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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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전환 |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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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7.26. |
본격 적용 개시 |
CSDDD 적용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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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간소화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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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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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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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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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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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전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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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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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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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핵심 쟁점 및 실무적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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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적용 대상 축소, 그러나 간접 영향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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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 EU 기업의 적용 기준이 EU 연간 순매출액 4억 5천만 유로에서 15억 유로로 상향 조정되면서, 상당수 기업이 직접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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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CSDDD 적용 대상 대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은 해당 대기업으로부터의 간접적 요구와 금융기관·투자자 주도의 ESG 실사 요구를 여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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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일부 영역[2]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더 엄격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국내법 전환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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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전환계획 삭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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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1.5°C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 전환계획 수립·이행 의무가 삭제된 것은 기업 부담 경감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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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SRD 공시 의무(해당 기업 대상)와 금융기관의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요구는 별개로 유지되므로, 자발적 기후 전환계획 수립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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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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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EU 공통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이는 각 회원국 국내법 체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안별로 법적 판단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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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정안의 실사 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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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대적인 범위 축소에도 불구하고 ‘위험 기반 실사(Risk-based Due Diligence)’ 원칙이 명시적으로 유지·구조화되었다는 점입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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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위험 기반 실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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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핑(Scoping)’의 중요성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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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의 첫 단계인 위험영역 식별 단계에서 “전(全) 공급망 체인 전수 파악”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매핑(mapping)”을 “스코핑(scoping)”이라는 용어로 개정하여, CSDDD에서 요구하는 ‘위험영역 식별’이란 공급망 ‘전수 조사적’ 성격이 아니라 중요 실사 대상부터 선별하도록 그 “범위를 특정하는”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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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핑 단계에서 일반 위험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론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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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핑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나, 무엇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회사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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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핑을 위해 협력사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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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 및 우선순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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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급망 사이에 심각성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동일한 수준인 경우 ‘직접 협력사’를 우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의 재량이 부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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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더 중대한 부정적 영향부터 해결했다면, 덜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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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는 실사 의사결정 기록이 법적 보호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실사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우선순위 부여 사유에 대한 문서화된 판단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핵심적인 컴플라이언스 요소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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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및 중소규모 협력사 보호 및 정보 요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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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핑 단계와 달리) 심층평가 단계에서는 협력사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중견 및 중소 협력사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하기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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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청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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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청은 목적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며, 비례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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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00명 미만 협력사에 대한 정보 요청은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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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협력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협력사에 직접 정보를 요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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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의 시각: “완화”가 아닌 “구조화”로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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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단순히 규제 완화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용 대상은 줄었으나, 의무 기업에 요구되는 실사 방법론은 훨씬 정교화되었으며 입증을 위한 문서화 수준은 오히려 더욱 고도화되었습니다. 특히 CSDDD는 “결과 책임”이 아닌 과정의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수단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4] 만큼 정당한 실사과정을 사후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문서화 작업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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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내에 속한 기업이나 금융기관·투자자의 ESG 실사 요구 및 평가를 받는 기업들은 시장 요구 수준 자체가 CSDDD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CSDDD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동등한 수준의 내부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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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U 강제노동 금지 규정(FLR): 공급망 대응의 주요한 기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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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규정의 개요 및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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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강제노동 금지 규정(Forced Labour Regulation, FLR)은 2024년 12월 13일 발효된 규정으로, CSDDD와는 달리 별도의 회원국 이행입법 없이 EU 전체에 직접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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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강제노동(ILO 제29호 협약 기준 — “처벌의 위협 하에 자발적 의사 없이 제공되는 모든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EU 시장 내 판매·수입·수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CSDDD가 대기업 위주로 완화된 것과 달리, FLR은 기업 규모·업종·소재지와 무관하게 EU 시장에서 거래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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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FLR 주요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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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주요 사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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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강제노동 금지 규정(FLR) 발효 |
규정 전체 발효, 일부 준비 조항 즉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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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
회원국 관할 당국 지정 완료 |
각 회원국, 집행 담당 기관 지정·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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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
이행 가이드라인 발간 |
집행위원회, 의무 이행 지침 및 위험 데이터베이스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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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2.14. |
본격 적용 개시 |
강제노동 연루 제품의 EU 시장 진입·수출 전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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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FLR의 CSDDD와의 상호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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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DD와 FLR은 설계 목적은 다르지만, CSDDD는 과정을, FLR은 결과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두 규정은 사실상 하나의 공급망 인권 관리 체계의 양면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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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DD가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을 관리하는 절차 구비를 요구하는 규정이라면, FLR은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과(즉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EU 시장에 유통되는 것)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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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DD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FLR은 EU 시장의 모든 사업자(economic operator)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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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중소 공급사 입장에서는 CSDDD에 따라 체계적 실사를 요구받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실사 불이행이 FLR에 기반한 조사 및 제재 대응에는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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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업별 대응 과제 및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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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형 |
주요 대응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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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DD 직접 적용 대상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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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DD 간접 영향 기업 (협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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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7월 CSDDD 발효 이후,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 우려와 미국·카타르 등 비EU 국가의 외교적 압력이 맞물리면서, 2025년 2월 집행위원회가 대폭적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옴니버스 I” 패키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약 1년간의 삼자 협상(유럽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끝에 2025년 12월 유럽의회가 잠정 합의안을 승인하였고, 2026년 2월 24일 EU 이사회가 이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개정 지침은 2026년 2월 26일 EU 관보에 게재되었고 20일 후인 2026년 3월 18일 발효됩니다 (Directive (EU) 2026/470).
[2] 부정적 영향의 식별, 예방 및 저감 조치, 모니터링, 공시 등 핵심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3] 협상 초기 집행위원회·이사회 측은 실사 범위를 직접 협력사(Tier 1)로만 한정하는 안을 지지하였으나, 최종 합의에서는 직·간접 협력사를 모두 포함하는 위험 기반 실사 방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4]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스코핑과 심층실사가 이루어 졌다면 덜 중요한 부정적 이슈를 실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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