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023년 10월경 ‘캘리포니아 기후공시법(California Climate Disclosure Laws)’으로 통칭되는 두 법률인, SB 253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이하 “CCDAA”) 및 SB 261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Act(이하 “CRFRA”)를 제정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기후공시법의 골자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 포괄적인 기후 정보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바, 캘리포니아 내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는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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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캘리포니아 기후공시법의 주요 내용
※ 상기 표는 원안 제정 이후 개정법 통한 주요 수정 사항이 반영된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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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ARB의 FAQ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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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규정 개발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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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률의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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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CDAA에 대한 초기 보고서 제출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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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CRFRA에 대한 초기 보고서 제출
위 중 ‘법률의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어떤 기업이 캘리포니아 기후공시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은 ‘총매출액’과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일 것’, ‘총매출액이 일정 규모(CCDAA의 경우 10억 달러, CRFRA의 경우 5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르는데, CCDAA와 CRFRA에 위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CARB는 최근 FAQ를 통해 ‘총매출액’과 ‘캘리포니아 내 사업 활동’의 초기 정의를 각각 세입 및 과세법(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이하 “RTC”)의 25120(f)(2)에 명시된 ‘총매출(gross receipts)’과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 이하 “FTB”)의 ‘사업 활동 정의’를 참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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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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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률 해석에 대한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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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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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 정부의 기후공시 관련 법안 확산
이러한 동향은 미연방 차원의 ESG 규제 약화 분위기 속에서도 주 단위에서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공시 의무화의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대외 수출 및 생산 기반이 다양한 국내 기업들은 현재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법인 설립 계획이 없더라도, 다른 주에서의 기후공시 관련 법안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불의타에 대비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시 준비 체제를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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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내 기업의 선제적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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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Guide to California’s Climate Disclosure Laws: How to Prepare for the New Reporting Man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