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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의무화 법률안 관련

2025.07.18

2025. 6. 13.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및 그 공급망에 대한 인권·환경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물론 이 법률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으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기업의 공급망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어, 발의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만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상세 내용은 아래 표 참조).
 

  •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가 넓음(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2천억 원 이상)

  • 대표자의 이사회 보고의무, 인권환경실사 감독의무

  • 연 1회 이상의 인권·환경실사 의무 및 보고서 작성의무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정보공개 의무

  •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인권·환경기업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 제3자 손해 발생 시 인과관계 추정 및 입증책임 전환
     

연번

주제

내용

1

적용 범위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2천억 원 이상인 기업
① 상시근로자: 파견근로자 포함
② 매출액: 종속회사 및 사실상 지배회사 매출액 포함

2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

- 다음과 같은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 구축 및 운영
① 인권환경실사 이행정책의 수립
② 이행책임자의 지정    
③ 이사회 내 관련 위원회 설치     
④ 고충처리기구 설치 및 운영

3

대표자의 주의의무

- 대표자의 주의의무  
① (이사회 보고) 매년 인권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을 의무     
② (인권환경실사 감독) 인권환경실사의 실시, 결과보고 및 공시에 대한 감독책임
- 대표자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기업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의무 부담

4

인권·환경실사

- (정기적 실사의무) 기업활동과 연관된 인권·노동권·환경에 관한 부정적 영향을 연 1회 이상 식별할 의무
① 범위: 자신, 피지배회사, 공급망 내 다른 기업의 기업활동
- (대책 수립·평가·환류 의무) 식별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및 실행, 대책을 정기적으로 평가 및 환류할 의무
- (보고서 작성 및 공개의무) 다음 내용 포함한 인권·환경실사보고서 작성 및 공개할 의무
① 부정적 영향 식별 과정 및 내용
② 대책 및 시행 결과
③ 대책 평가 내용 및 보완 대책의 내용 및 결과

5

이해관계자

- (소통·협력의무) 인권·환경실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협력할 의무
- (정보공개 의무) 이해관계자가 청구하는 정보를 일정 범위에서 공개할 의무
- (이해관계자 범위) 기업활동으로 인권·노동권·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입은 개인 또는 단체,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 포함

6

인권·환경기업위원회

-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인권·환경기업위원회(“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법률안 위반 기업에 대하여 시정명령 권한 보유

7

형사처벌 등

- 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제재     
① (형사처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 위원회는 중앙관서 장에게 해당 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가능

8

과태료

- 해당기업이 그 외의 법률안 규정을 위배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9

손해배상

- 기업 자신, 피지배회사, 공급망 포함 회사의 기업활동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 발생 시
① (법률안 위반, 인과관계 추정) 기업의 법률안 위반,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추정
② (입증책임 전환) 해당 기업이 위반 사실 부재, 손해와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


이처럼 법률안은 해당 기업들에게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를 구축 및 정기적 인권·환경 실사의무를 새로이 부여하고, 기업의 대표자에게도 감독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므로 법률안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위반 시 최대 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는, (1) 기업에 인권·환경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부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2) 반대로 기업에 과도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로, 향후 국제적 움직임과 그로 인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보면서 심도 있는 논의 후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됩니다. 해당 법률안은 과거 2023년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정부 주요 부처에서 (2)와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고, 주요 법안 우선 순위에서 밀려 처리되지 않은 점도 참고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었고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 ESG 정책에 대하여 전향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 만큼, 법률안의 처리 추이는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최근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급망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제반 의무사항들이 이사의 충실의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러 국내외 기업들은 공급망 인권·환경실사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선제적으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고, 해외 사법기관들 역시 기존과 달리 공급망 관련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판결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 인권·환경실사 등에 관한 기업 내부 체계 구축 및 국내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문] Legislative Development: Korea introduces Mandatory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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