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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확정 - 공시 대상을 확대하여 ‘28년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적용

2026.07.08

2026년 7월 8일 정부는, 자본시장 투명성과 국제 정합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가능성(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초안 공개 후 의견수렴을 거쳐, 공시 대상 확대, 법정공시 직접 도입, 인증 의무화 등을 포함한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최종안에 따르면, 의무공시 대상은 연결자산총액을 기준으로 2028년(FY2027)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29년(FY2028) 5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나아가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하여 2030년(FY2029) 이후에는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입니다. 초안에서 제시됐던 연결자산총액 기준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회사(약 58개사) 대비 의무공시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연결자산총액 2조 원~5조 원 이상 규모의 기업도 중장기적으로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해당 규모의 기업은 지금부터 데이터 수집 체계와 거버넌스 정비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안에서 제시한 ‘거래소 공시 → 법정공시 순차 전환’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처음부터 사업보고서 등 법정공시 방식으로 도입합니다. 공시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처음부터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정공시인 만큼 허위 공시 혹은 중요사항 누락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책임이 즉시 적용될 수 있어 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와 공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의 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공시정보 전반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책임을 면제하고(다만, 고의적 그린워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예측·추정 정보에 대한 면책(Safe Harbor) 조항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함께 담을 예정입니다.
 
초안에서 초기 자율적 인증을 받도록 하되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하기로 하였던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 의무화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제3자 인증 의무화 시점이 구체화된 만큼, 인증기관 선정과 데이터 감사 추적성 확보는 의무화 시점 기준 최소 1~2년 앞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하에서는, 위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기업의 고려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의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공시시기 및 대상

  • 2028년(FY2027)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상장사
    → 2029년(FY2028) 연결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 2년간 공시상황 평가 후, 2030년(FY2029) 2조 원 이상으로 확대 검토 예정

  • 모든 연결종속회사를 공시대상에 포함
    *단, 공시 첫 해에 한해 연결기준 자산 및 매출액 10% 미만 종속회사는 제외 허용

공시채널

  •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

면책허용

  • 예측정보, 추정정보,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제도적 면책(Safe Harbor) 허용
    * 적합한 방법론과 외부 데이터 활용 등의 합리적인 근거·판단을 전제로 충실하게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면책 허용

  • 제도 시행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반에 대해 한시적 면책 허용
    * 다만,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면책대상에서 제외

공시시점

  • 결산시점(3월 말) 공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도 동일하게 3월 말 공시

제3자 인증

  • 제도 정비에 필요한 기간(2년)을 거쳐 2030년부터 의무화 시행

스코프3

  • 스코프3 공시는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

  • ‘31년: 10조 원 이상, ‘32년: 5조 원 이상, ‘33년: 2조 원(잠정) 이상
    * 다만, (i)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고 (ii)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경우 공시범위에서 제외

 

2.

주요 시사점 및 고려사항
 

  • 공시의 법적 구속력 및 신뢰성
     

법정공시: 소송 리스크를 우려하는 기업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투자자 간의 절충안으로 법정공시를 즉시 도입하되 한시적, 제도적 면책조항(Safe harbor)을 병행하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법정공시인 만큼 허위 공시 혹은 중요 누락 공시에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제 위반에 따른 민사, 형사 및 행정상 책임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기업은 향후 법적 책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에 준하는 수준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투명한 내부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을 설계·운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ESG 위원회의 공시 감독 권한 및 기능 강화, ▲공시 담당임원 등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데이터 수집·검증·승인 단계별 통제절차의 규정 혹은 문서화, ▲공시 오류 발견 시 수정·보고 프로세스 구축이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지속가능성 정보는 재무 데이터와 달리 사업부문·공급망 등 비재무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문제되므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전사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보고서 공시 등 재무공시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전체에게 의무 적용되고 향후 코스닥 시장 상장회사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용과의 일관성 확보 및 상호 누락 혹은 불일치 등 오류 방지 등도 불성실공시로 인한 법률상 책임 위험 방지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제도적 면책조항(Safe Harbor): 미래 예측 정보, 추정정보, 협력업체 등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된 정보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판단을 전제로 충실하게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 제도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명문화될 예정인 만큼, 기업들은 향후 감독당국의 지침을 고려하여 공시 데이터 산출 과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시 데이터별 산출 근거·가정·방법론을 기록한 문서 체계 유지, ▲추정·예측 정보 사용 시 합리적 근거 명시 및 이력 관리,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수정 경위와 사유를 추적할 수 있는 감사 추적(Audit Trail) 확보, ▲공시 담당 인력에 대한 정기 교육 및 역량 검증이 필요합니다. ‘사후 소명’이 아닌 ‘사전 관리’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실제 분쟁 상황에서 면책 요건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자 인증: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30년부터 제3자 인증 의무화 시행이 예정된 만큼, 기업은 단순 보고서 발간을 넘어 향후 법적 책임과 외부 인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데이터’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은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인증기관이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이후 Scope 3) 산정 방법론의 국제기준(GHG Protocol 등) 준수 및 문서화, ▲원천 데이터와 최종 공시 수치 사이의 계산 과정 검증 가능성 확보, ▲인증 대상 데이터 항목 선정 및 우선순위화, ▲내부 예비 검증(Pre-assurance Review) 프로세스 도입이 권고됩니다.
 

  • 단계적 실행범위
     

시행 규모 및 시기: 글로벌 표준과의 정합성 및 국내 기업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의무화 대상 기업을 초안 발표 내용보다 확대하였습니다(2028년 10조 원 이상, 2029년 5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그 이후에는 2조 원 이상까지 의무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초안 대비 첫 해 기준이 30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당초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던 상당수 기업이 2028년부터 즉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나아가 2조 원 이상으로의 확대 검토 계획이 명시된 만큼, 현 시점에서 의무 대상이 아닌 유가증권시장 상장 중견기업들도 사실상 수년 내 의무화 적용을 전제로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Scope 3 공시: 공급망 데이터 산정의 현실적 한계를 수용하여 Scope 3 공시 시점을 최초 의무화 이후 3년간 유예하는 유연성을 두었으나 도입 자체는 예정된 수순이므로, 기업들은 자사 밸류체인의 특성과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 수준을 면밀히 고려하여 공급망 데이터 관리를 순차적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보고 형식 및 시기: 재무·비재무 정보 보고채널·시점이 일치되었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3월 말에 동일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글로벌 선진 기업들이 분기별 조기 결산과 시스템 자동화로 시차를 단축했듯, 국내 기업들 역시 지속가능성 정보 결산 프로세스 고도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문] The Korean Government Finalizes Plan for Mandatory Sustainability Disclosure Requirements - Subject Companies To Be Expanded in 2028, Starting With KOSPI-Listed Companies With Assets of KRW 10 Trillion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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