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2026. 7. 7.부터 시행됩니다(링크). 동법 시행으로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 SNS 운영을 통해 홍보 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위 개정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링크)를 거쳐 2026. 6. 29.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여 이하에서 이를 안내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청소년유해정보 등)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그 대상을 허위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및 조작정보(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반복하여 유통하는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아래와 같이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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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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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로서 (1)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2)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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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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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로서, 2회 이상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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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
이와 함께, 개정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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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접수, 접수된 신고에 대한 조치와 통지 절차 수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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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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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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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등 사실확인 활동 지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해당 사업자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들을 구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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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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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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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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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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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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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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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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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등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이용자 수에 따라 향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될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의무 이행에 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Amended Network Act and Enforcement Decree on Disinformation Prevention Tak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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