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월 20일 발표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링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K-ICS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신설하고 보험회사의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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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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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내부모형 승인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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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지급여력비율에서의 요구자본 산출을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 보험회사가 개발한 내부모형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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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모형 승인절차는 ①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② 승인신청서 제출, ③ 심사기준 충족 여부 심사, ④ 승인 결정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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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모형을 적용하는 보험회사는 직전년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산출하여 감독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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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준으로는, ① 회사가 사업계획, 상품개발 등 주요 의사결정에 내부모형을 실제로 활용하였는지, ② 회사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순자산가치의 분포를 추정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③ 내부모형 산출결과를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④ 내부모형 설계·운영·산출·검증 일체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했는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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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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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SA 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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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ORSA 제도(보험회사가 스스로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다만, 수입보험료 5천억원 이하의 보험회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은 제도 시행을 유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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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SA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이사회와 경영진이 ORSA 운영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수립 등의 경영활동에 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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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SA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운영에 대한 제3자(보험회사의 감사조직 내지 외부의 독립적인 조직)와 감독당국의 검증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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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개정사항은 올해 2분기 결산 시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26년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문] Enhancement of the Insurance Sector Risk Management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