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금융권에서는 후선업무뿐 아니라 금융업무 및 내부통제업무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 동향을 고려하여,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의 2021년 7월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금융위원회 등, 2022년 8월),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금융보안원, 2023년 4월)을 마련하며 금융 AI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을 안내해 왔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AI 기술이 금융권 고객 서비스에 반영되면서, 금융권에서는 AI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AI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여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2025년 12월 22일 금융권 AI 협의회를 통해 기존의 금융 AI 관련 가이드라인들을 통합하는 개정 방향과 함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 방향에서는 금융회사등이 AI 기술 활용 시 준수해야 하는 금융 AI 7대 원칙(안)(거버넌스·합법성·보조수단성·신뢰성·금융안정성·신의성실·보안성 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월 금융감독원은 AI 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참고 목적의 프레임워크인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안)'을, 금융보안원은 AI 시스템 보안성 확보를 위한 '금융분야 AI 보안 실무 안내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이하 위 세가지 안을 총칭하여 "의견수렴용 초안").
이후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의견수렴된 내용을 반영하고, 초고성능 인공지능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이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최종본을 2026년 6월 18일 공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보안원은 2026년 6월 19일 위 가이드라인의 보안성 원칙의 실무 이행 방안을 안내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이하 "금융분야 AI 보안 안내서")'를,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22일 위 가이드라인의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이하 "금융분야 AI RMF")'의 최종본을 배포하였습니다(이하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총칭하여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등"). 기존 의견수렴용 초안의 주요 내용은 저희 사무소의 2026년 1월 5일 뉴스레터(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최종본에서 의견수렴용 초안 대비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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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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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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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2026년 하반기부터 TF 등을 통해 금융권 AX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AI 도입 시 리스크 관리방안 및 AI 에이전트 등 테스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등 세부과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융회사등의 경우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AI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 및 고도화에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기본법령의 동향 및 금융당국의 후속 규제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최근 초고성능 AI가 보안분야, 특히 해킹에 악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권 AI 보안 위협 대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AI를 활용한 취약점 확인, 보안 SaaS 솔루션을 통한 방어시스템 구축 등 보안목적 AI 활용에 대해서 망분리 규제완화[4] 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5월 26일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 보도자료 참고). 이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AI 거버넌스 수립이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AI 보안 소관 부서의 경우 초고성능 AI이 초래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비하여 AI에 대한 보안, AI를 활용한 보안(Security for AI, AI for Security) 체계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응 중이며, AX를 추진하는 AI 전략 소관 부서에서는 단계적 망분리 완화를 고려하여 AX 추진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제 및 기술 동향을 종합하면,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등으로서는 법률·기술·보안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AI 거버넌스, 위험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설계·이행하는 것이 2026년 하반기의 핵심 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이와 같은 규제 변화에 맞추어 임직원 및 유관 부서의 AI 기술·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금융 AX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 참고로 비금융회사(예: 핀테크 기업)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시스템의 활용 결과가 금융거래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인공지능기본법령과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등이 중복되는 영역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령이 우선 적용되나, 인공지능기본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금융특화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등이 적용되므로, 양 규범 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별 회사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에서 안내된 바와 같이 인공지능 활용 수준, 인공지능 활용에 근거한 영향, 인적·물적 자원 등 회사별 환경과 자원, 서비스의 형태, 인공지능기본법령의 규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일정한 규모(총자산 10조원 이상), 종업원수 (상시종업원수 1,000명 이상)를 갖추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담 CISO를 두는 49개 금융회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문] Implemen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Guidelines in Financi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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