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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2026.06.23

금융위원회는 2026. 6. 19.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26. 12. 17. 시행 예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하였습니다(이하 통칭하여 "개정안"). 규제합리화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인 2026. 12. 17.부터 개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도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제도 개선과 전자금융업자의 건전 경영 유도에 방점을 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세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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