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3. 미국 행정부는 관세행정의 집행을 대폭 강화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해외 기업, 특히 미국 내 직접적인 사업 기반이 없는 해외 수입자(Foreign Importer of Record, “Foreign IOR”)에게 매우 강력하고 직접적인 규제를 예고하고 있으며, 미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90일 내지 180일 이내에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 온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강화 기조의 연장선 상에 있으며, 단순한 관세 인상을 넘어 수입 규제 프레임워크 자체를 재편하고 더욱 강력해진 통관 compliance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로서, 이번 행정명령은 제조업, 전자, 반도체, 화학, 철강 등 다수의 핵심 수출 사업과 관련하여 수출 통관, 계약 관계, 그리고 법적 책임 배분에 대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미국 관세 집행 강화(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발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