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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 신고 또는 예방 포상금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시행

2026.06.18

포상금 제도를 통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이 2026. 5. 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유공자 및 신고자 포함

개정법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거나 이를 신고한 경우를 부정경쟁방지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였고(개정법 제16조 제2항 신설),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법 제16조 제3항 개정).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유출하거나 반환·삭제 요구에 불응하여 계속 보유하는 경우(제1호),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제3호)가 이에 해당됩니다.
     

2.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최대 2억원) 확립: 동법 시행령 및 지급규정 제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졌고(시행령 제3조의9 신설)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이하 "지급규정")이 제정되어 2026. 5. 28.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공포상금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지급규정 제2조, 제4조 및 <별표 1>), 유공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지식재산처장 직권으로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됩니다(시행령 제3조의9 제4항,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2)

신고포상금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 사건을 지식재산처에서 수사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지식재산처에 신고한 자에 대해 사건당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되고(시행령 제3조의9 제1항, 지급규정 제2조, 제6조, <별표 1>), 해당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의9 제2항, 지급규정 제5조 제1항).
 
포상액은 법위반의 중대성과 신청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며(지급규정 제6조 제1항, <별표 2>),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심의를 통해 확정 형량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추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급규정 제7조 제1항, <별표 2>).
 

(3)

포상규정 적용 시점

유공포상금의 경우 시행일(2026. 05. 28.) 이전의 경력을 포함하며, 신고포상금의 경우 시행일 이후 지식재산처에서 최초로 형사 입건한 사건부터 적용하여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포상금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지급규정 부칙 제2조, 제3조).
 

산업기술의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포상금과 유공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포상 제도는 ‘국내 등록상표의 위조상품 유통’에 관한 신고포상금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영업비밀 범죄 관련해서는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령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최근 피해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 인하여 외부로 드러나지 않던 분쟁 사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내부에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자료가 존재하는지, 외부의 기술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타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점검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도입할 유인이 증가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영문] South Korea’s Amended UCPA Now in Force: New Monetary Rewards for Preventing and Reporting Overseas Trade Secret L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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