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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관련 최근 주요 무죄/무혐의 사례

2026.06.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함에 따라, 다양한 중대재해 사고 유형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주요 중대재해 사건에 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아래에서는 저희 사무소에서 수행한 중대재해 사건 대응 사례 중 충실한 사고원인 및 사실관계 분석, 법리 검토를 통해 최근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를 유형화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 사례
 

  • 대표이사 아닌 그룹 회장이 회사 내용을 일부 보고받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본 판결 (법원 1심 판결-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건’으로, 사고 발생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모회사의 대주주(회장)가 경영책임자임을 전제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그룹 회장’이 기업 경영에 관여한 점 등을 근거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대표이사가 아닌 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대표이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게 실질적∙구체적으로 법인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 ② 그리고 그로 인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건설공사발주자 인정 사례
 

  • 공연장 해체 공사와 관련하여 공연기획사는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청 내사종결)

    이 사건은 가수의 대규모 공연 이후 공연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가설구조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으로, 가수의 소속사이자 공연을 기획한 연예기획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위 사건에서 연예기획사가 공연장의 설계 및 설치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설공사(공연장 설치 및 해체)를 발주한 자로서 목적물에 대해 원하는 사항을 전달 또는 의견 개진한 것에 불과할 뿐 공연장의 설치 및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연예기획사를 건설공사발주자로 보고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사종결하였습니다.
     

  • 전기로 집진설비 냉각판넬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청 내사종결)

    이 사건은 제강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들이 전기로 집진설비 냉각판넬 교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냉각판넬이 추락하여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해당 공사를 발주한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① 사고의 원인이 된 냉각판넬 교체공사는 기계설비공사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② 도급인(발주자)은 제강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나 자격이 없는 반면, 협력업체는 해당 공사를 진행할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③ 도급인(발주자)은 외부 작업자들의 공장 입∙출입 관리 정도의 역할만 수행했을 뿐, 실제 협력업체가 사건 공사를 총괄∙관리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노동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수용하여 도급인(발주자)을 건설공사발주자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내사종결하였습니다.
     

3.

작업자의 절차 위반 등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사례
 

  • 작업자들이 업무절차나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법원 1심 판결-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은 공장에서 인화성 가스 누출로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부상의 재해를 입은 사안으로, 관련 임직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현장 작업자들이 작업 전 인화성 가스 차단조치 등 일부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해당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검찰은 해당 공장에서 과거에도 작업허가서를 잘못 기재하고, 위험물질 제거나 가스측정을 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본건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수백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공장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근로자들 중 일부가 업무절차나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근로자 상호간이나 상급자의 확인∙감독과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인 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자체 감사는 장려해야 할 일이지, 자체 감사결과 안전수칙 불이행 사항이 적발되었다고 하여 이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본건은 인화성 가스차단 조치 등 현장 작업자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비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납품받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청 내사종결 및 검찰 불기소 처분)

    이 사건은 제강공장에서 외부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용접하던 중 해당 제품이 폭발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해당 제품 위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납품받은 제품의 결함 여부, 용접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여부, 예견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해당 제품의 발주, 제작, 납품, 검사 등 전 과정과 사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해당 제품의 폭발이 용접 작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외부업체는 해당 제품 제작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반면, 회사는 완제품을 구매한 일종의 소비자에 불과하며, 작업이 이루어진 곳을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볼 수 없는 점, 회사 입장에서 해당 제품의 결함을 알거나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동시에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여러 근거자료 및 의견서를 통해 선제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부분은 검사의 지휘를 통해 노동청 단계에서 내사종결되었고,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 지게차 전도 사고가 예정되지 않은 비정형적 방식에 의한 작업 중 발생한 점 등을 이유로 회사 책임을 부정한 사례 (검찰 불기소 처분)

    이 사건은 물류업체 직원이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지게차가 전도되어 사망한 사안으로, 그 사고 원인에 재해자의 이례적·돌발적인 행동이 개입되었는지, 법 위반의 고의 및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본건 사고 지게차 운행은 별도 협력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물류업체 직원은 지게차 탑승이 금지된 점, 재해자의 지게차 운행은 예정된 작업 내지 업무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재해자가 보고 없이 임의로 운행한 것인 점, 재해자의 불안정한 지게차 운행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회사가 예견할 수 없는 사고라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 사고가 예견하기 어렵고 예정되지 않은 비정형적 방식에 의한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의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현장의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와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사례
 

  • 고속도로 공사현장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사례 (검찰 불기소 처분)

    이 사건은 고속도로 공사현장 교량 상판 타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재 반출 목적의 개구부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으로, 개구부 추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회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의무’, ‘관계법령 이행에 대한 반기 점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검찰, 노동청을 상대로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특히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관리상의 조치로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조치 위반 여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회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5.

구체적 안전보건규칙 조항 위반이 부정되어 내사종결 처리된 사례
 

  • 회사의 안전보건규칙 조항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가 없다고 본 사례 (노동청 내사종결)

    이 사건은 공장 내 장비에 근로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안으로,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회사의 장비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당시 재해자가 사고 작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관련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의 문언을 상세히 분석하여 본건 사고에 해당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거나 회사의 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노동청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내사종결 처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대한 본격적 수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최근 사례들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회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보완해 나감에 있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문] Recent Serious Accident Cases: Key Takeaways From Successful De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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