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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포장재 규정(PPWR) 및 에코디자인 규정(ESPR) 시행과 기업의 대응

2026.06.08

1.

들어가며
 

EU 순환경제 정책은 지침(Directive)의 수준에서 규정(Regulation)으로 격상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① 제품 분야는 에코디자인 규정(Regulation (EU) 2024/1781, 이하 “ESPR”)이 ② 포장재 분야에서는 포장재 규정(Regulation (EU) 2025/40, 이하 “PPWR”)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ESPR의 미판매 의류/신발의 폐기 금지 및 PPWR의 물질 제한과 적합성평가, 문서화 등의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하여, 2030년까지 전반적으로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기업이 이러한 규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PPWR과 ESPR의 핵심 의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규제 내용 개관
 

(1)

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은 포장재의 설계부터 제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포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부분의 PPWR 규정들은 올해 8월 12일부터 시행되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먼저, 2026년 8월 12일부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포장재 내 유해물질 사용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PFAS 함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접촉용 포장에 대해서는 시장 출시가 금지됩니다(PPWR 제5조).

  • 제조업자는 어떠한 포장재이든 시장에 출시하기 이전에 적합성평가를 수행하고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TD) 및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를 작성하여야 합니다(PPWR 제15조).

  • 수입업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품의 제조업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DoC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PPWR 제18조).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포장재가 관련 의무를 준수한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TD를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PPWR 제15조, 제18조).
     

2028년 8월 12일 또는 제12조에 따른 위임입법(delegated acts)이 발효된 날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 중 더 늦은 날짜부터는, 포장재질 구성에 관한 정보를 담은 포장 라벨링 의무가 적용됩니다(PPWR 제12조).

2030년까지는 아래와 같이 제도가 완비될 예정이며, 기업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향후 회사의 친환경 포장재 전환 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포장재는 원칙적으로 2030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성 등급 평가를 거쳐서 A~C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EU 시장 출시가 가능합니다(PPWR 제6조). 재활용성 등급 결정에 있어 포장재의 재질 구성과 구조, 포장폐기물의 분리용이성, 유해물질 함유여부, 재활용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위 등급은 생산자 책임(EPR) 제도의 분담금과 연계되어 포장재 등급에 따라 분담금이 차등 부과될 예정입니다.

  • 플라스틱 포장재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PPWR 제7조). 이로써 재활용 원료의 시장 수요가 제도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포장재를 최소화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운송용 포장재의 최대 빈 공간 비율 50% 제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PPWR 제10조, 24조).
     

(2)

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ESPR은 EU 시장 내 물리적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포괄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SPR에 따른 의무사항 중 상당 수는 추가 위임 법령으로 제정될 예정이나, 아래와 같은 의무들은 이미 적용 중이거나 빠른 시일 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대기업은 미판매 소비재의 폐기 관련 정보를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ESPR 제24조).

  • 2026년 7월 19일부터 대기업은 미판매 의류, 의류 액세서리 및 신발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ESPR 제25조, Annex VII)
     

한편, 대다수 제품군에 관하여 ESPR은 기본 프레임워크로 기능하며, 구체적인 성능요건 및 정보요건은 후속 위임 입법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ESPR 제1조, 제4조).
 

  • 특히 EU는 향후 5년간(2026~2030) 우선 규제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섬유(의류 중심), 가구, 타이어, 매트리스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에코디자인 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위임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제품의 내구성, 재사용성, 수리 가능성, 재생원료 함량, 환경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이 설정될 예정입니다(ESPR 제5조, 제18조).

  • 한편,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에서 관리하던 품목인 전자기기(스마트폰, 태블릿),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역시 ESPR 체제에 순차적으로 편입되어 관리됩니다.

  • 아울러 기존 표시요건과 함께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이 도입되어 소비자와 규제당국에 투명한 생애주기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ESPR 제9조).

  • 또한 ESPR은 PPWR과 유사한 검증체계(TD, DoC)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역시 제4조에 따른 위임법이 적용되는 제품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ESPR 제27조, 제29조).
     

3.

시사점

2026년은 EU의 순환경제 프레임워크가 실물 비즈니스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PPWR과 ESPR의 주요 의무가 2030년까지 광범위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 PPWR 및 ESPR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연도별 Action Plan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비즈니스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제품 DPP 데이터 및 포장재 라벨링을 집계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ESPR 및 PPWR의 요구 사양을 충족하기 위해 단계별 제품/포장재 전환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주요 수출국들의 규제가 EU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개별 법규 대응을 넘어 다양한 글로벌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 제품/포장재 설계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PWR/ESPR Enforcement Countdown: Priority Checklist for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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