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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 참여 관련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안내

2026.06.08

지난 뉴스레터(2025. 12.)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개정 자연환경보전법(법률 제20821호, 2025. 3. 18. 공포)이 2026. 3. 19.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역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복원사업 민간 참여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시행령 개정 배경 및 경과

지난 2025. 3. 18.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및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이 신설되었고, 민간 참여 절차, 실적 인정, 우수 사업 인증 등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역시 개정되었습니다.
 

(1)

민간 참여 절차 (시행령 제35조의9, 10, 11)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 참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부·대여 등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대상 재산에 대한 가격, 도면, 소유권 증명서류 등) 제출

2단계

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기부 등을 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 등에 대한 수용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함

  • 민간의 기부·대여 등을 받으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대여 등의 목적, 자연환경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 검토

검토 결과 적절하지 않을 경우 받지 않을 수 있음

3단계

사업 시행

  • 기부·대여 재산·토지 등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부·대여 내역과 사용·관리 현황을 조사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4단계

실적 인정 및 인증

  • 참여 실적을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 활동으로 공식 인정·관리하며, 우수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인증 가능

 

(2)

실적 인정 체계 (시행령 제35조의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실적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장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기록·보관 항목

세부 내용

참여자 정보

기부·대여 등 참여자의 주소 및 성명

참여 내용

참여 방법, 내용, 규모 및 수량

생물다양성
기여 활동

탄소흡수량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구조·기능 증진 / 오염물질 저감 / 자연환경보전 교육 기여 / 거버넌스 운영 등

※ 실적 인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 정하도록 위임

 

(3)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시행령 제35조의11)

생태적·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전문기관을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시행령 제35조의12)
 

개정 시행령은 복원사업 민간 참여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요건과 절차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세부 내용

지정 대상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자연환경복원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

주요 업무

민간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 / 민·관 협의체 구성 / 참여 실적 기록·관리 / 우수 복원사업 인증 평가 / 교육·홍보·인력양성 등

지정 절차

지정신청서와 함께 시설·인력 명세서, 전문성 증빙 서류, 운영계획서 제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성·실행가능성 검토 후 지정

지정 취소

시설·인력 요건 미충족 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 미수행 시 지정 취소 가능

 

2.

개정 시행규칙 주요 내용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절차 및 기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참여 방식의 구체화 (시행규칙 제28조의4)
 

개정 시행규칙은 법 제4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위임한 민간참여 방식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식

세부 내용

토지·재산 무상 대여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여

직접 사업 실시

민간이 자기 소유 토지, 기부된 토지, 또는 무상 대여 토지에 직접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

전문인력·기술능력
제공

민간이 보유한 전문인력 또는 기술능력(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을 무상으로 제공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무상 대여 방식

 

(2)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절차 및 기준 (시행규칙 제28조의5, 제28조의6)

개정 시행규칙은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의 구체적인 절차, 인증기준 및 인증 취소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세부 내용

인증 신청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와 함께 사업 소개서, 인증기준 적합 증빙 서류를 인증전문기관(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

인증 기준

별표 2의3에 따른 인증기준:
① 복원사업의 절차(복원 필요 후보목록 정합성, 추진절차 준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② 복원사업의 효과(대상지 구조적·기능적 회복, 정량적 변화 파악 등)

인증서 발급

인증전문기관의 장이 인증기준 적합 여부 심사 후 인증서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인증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인증 취소

취소 사유 발생 시 예고통보(소명자료 제출기간 부여) → 미제출 시 2차 예고통보 → 소명자료 미제출 또는 사유 없는 경우 인증 취소 및 인증서 반납, 홈페이지 공고

 

(3)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기준 (시행규칙 제28조의7, 별표 2의4)
 

개정 시행규칙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별표 2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 요건(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 외에,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시설·인력 보유 기준을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이 마련되어, 기업 등 민간이 실질적으로 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습니다. 또한, 개정 시행규칙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인력·기술능력 제공 등), 우수 복원사업 인증의 구체적 절차·기준, 복원지원센터 시설·인력 기준 등이 보다 상세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닙니다.
 

  • 참여 실적이 공식적으로 기록·관리되어 ESG 경영 등에 활용 가능한 생물다양성 기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 탄소흡수량, 생태계 구조·기능 증진, 오염물질 저감 등 구체적인 기여 항목별로 실적이 관리되므로 기업의 환경 관련 보고·공시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도를 통해 복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대외적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시행규칙에서 민간참여 방식으로 인력·기술능력(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무상 제공이 추가됨에 따라, 재산 기부·대여 외에도 기업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영문] Key Details of the Amended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s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Concerning Private Participation in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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