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뉴스레터(2025. 12.)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개정 자연환경보전법(법률 제20821호, 2025. 3. 18. 공포)이 2026. 3. 19.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역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복원사업 민간 참여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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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행령 개정 배경 및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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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민간 참여 절차 (시행령 제35조의9,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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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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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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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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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실적 인정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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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적 인정 체계 (시행령 제35조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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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보관 항목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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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정보 |
기부·대여 등 참여자의 주소 및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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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내용 |
참여 방법, 내용, 규모 및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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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
탄소흡수량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구조·기능 증진 / 오염물질 저감 / 자연환경보전 교육 기여 / 거버넌스 운영 등 |
※ 실적 인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 정하도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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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시행령 제35조의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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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시행령 제35조의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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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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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대상 |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자연환경복원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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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민간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 / 민·관 협의체 구성 / 참여 실적 기록·관리 / 우수 복원사업 인증 평가 / 교육·홍보·인력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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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 |
지정신청서와 함께 시설·인력 명세서, 전문성 증빙 서류, 운영계획서 제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성·실행가능성 검토 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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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 |
시설·인력 요건 미충족 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 미수행 시 지정 취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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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정 시행규칙 주요 내용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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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민간참여 방식의 구체화 (시행규칙 제28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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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식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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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 무상 대여 |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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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업 실시 |
민간이 자기 소유 토지, 기부된 토지, 또는 무상 대여 토지에 직접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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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기술능력 |
민간이 보유한 전문인력 또는 기술능력(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을 무상으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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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무상 대여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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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절차 및 기준 (시행규칙 제28조의5, 제28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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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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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신청서와 함께 사업 소개서, 인증기준 적합 증빙 서류를 인증전문기관(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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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준 |
별표 2의3에 따른 인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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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
인증전문기관의 장이 인증기준 적합 여부 심사 후 인증서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인증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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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취소 |
취소 사유 발생 시 예고통보(소명자료 제출기간 부여) → 미제출 시 2차 예고통보 → 소명자료 미제출 또는 사유 없는 경우 인증 취소 및 인증서 반납,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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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기준 (시행규칙 제28조의7, 별표 2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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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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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실적이 공식적으로 기록·관리되어 ESG 경영 등에 활용 가능한 생물다양성 기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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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량, 생태계 구조·기능 증진, 오염물질 저감 등 구체적인 기여 항목별로 실적이 관리되므로 기업의 환경 관련 보고·공시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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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도를 통해 복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대외적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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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규칙에서 민간참여 방식으로 인력·기술능력(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무상 제공이 추가됨에 따라, 재산 기부·대여 외에도 기업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