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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 공포 및 시행 예정

2026.06.24

2026. 4.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 5. 12. 공포됨에 따라, 개정 자본시장법은 2026. 11.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기업공개 제도 하에서는 ➀ 증권신고서 제출 ➁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➂ 공모가 확정 ➃ 청약·배정의 순서로 상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 하에서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함에 따라,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않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 및 중·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자 기업공개 시 증권신고서의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수요예측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공개 시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

사전수요예측 제도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공시로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에 주관사가 시장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 수리 전 청약의 권유를 제한하고 있어,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희망 가격·수량 등 수요를 파악하는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와 같은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여 사전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2.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 배정을 허용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사전수요예측과 유사하게 증권신고서 제출 전 청약의 권유 및 승낙을 제한하는 규제의 예외로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부 수량에 대한 청약의 권유 및 승낙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식에 따라 주권을 취득한 코너스톤투자자는 주권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취득한 주권을 보호예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위와 같은 청약의 권유를 할 전문투자자를 선정할 때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관련하여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본 법 개정은 기존 증권신고서 규제에 예외를 두어 IPO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주관사 이외에도 특히 기관투자자와 기업공개를 준비하는 기업에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전 정보제공 시 지켜야 할 행위규제, 코너스톤투자자 배정 상한, 이해상충방지체계 기준 등은 향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개인투자자, 주관사 등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므로, 필요 시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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