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2026년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Regulation (EU) 2024/1781, 이하 “ESPR ”)에 따라 미판매 의류/신발의 폐기 금지를 시작으로 규제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 이하 “PPWR”)에서도 물질 제한과 적합성평가, 문서화 등의 규제를 시행하여, 2030년까지 전반적으로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EU 시장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규제 변화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PPWR과 ESPR의 핵심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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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
2028. 8. 12. 또는 위임입법(delegated acts)이 발효된 날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 중 더 늦은 날짜부터는, 포장재질 구성에 관한 정보를 담은 포장 라벨링 의무가 적용됩니다(PPWR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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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ESPR)
또한 ESPR은 PPWR과 유사한 검증체계(TD, DoC)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역시 제4조에 따른 위임법이 적용되는 제품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ESPR 제27조, 제29조). |
2026년은 EU의 순환경제 프레임워크가 실물 비즈니스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PPWR과 ESPR의 주요 의무가 2030년까지 광범위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반하면 EU 역내 판매 금지, 강제 리콜,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심각한 비즈니스 임팩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U 시장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PPWR 및 ESPR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연도별 Action Plan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비즈니스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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