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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포장재 규정(PPWR) 및 에코디자인 규정(ESPR) 시행

2026.06.24

EU는 2026년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Regulation (EU) 2024/1781, 이하 “ESPR ”)에 따라 미판매 의류/신발의 폐기 금지를 시작으로 규제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 이하 “PPWR”)에서도 물질 제한과 적합성평가, 문서화 등의 규제를 시행하여, 2030년까지 전반적으로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EU 시장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규제 변화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PPWR과 ESPR의 핵심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

PPWR은 포장재의 설계부터 제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포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부분의 PPWR 규정들은 2026. 8. 12.부터 시행되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2026. 8. 12.부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포장재 내 유해물질 사용은 최소화해야 하며,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함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접촉용 포장에 대해서는 시장 출시가 금지됩니다(PPWR 제5조).

  • 제조업자는 어떠한 포장재이든 시장에 출시하기 이전에 적합성평가를 수행하고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이하 “TD”) 및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이하 “DoC”)를 작성해야 합니다(PPWR 제15조).

  • 수입업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품의 제조업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DoC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PPWR 제18조).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포장재가 관련 의무를 준수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TD를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PPWR 제15조, 제18조).
     

2028. 8. 12. 또는 위임입법(delegated acts)이 발효된 날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 중 더 늦은 날짜부터는, 포장재질 구성에  관한 정보를 담은 포장 라벨링 의무가 적용됩니다(PPWR 제12조).

2030년까지는 아래와 같이 제도가 완비될 예정이며, 기업은 해당 요건을 향후 회사의 친환경 포장재 전환 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포장재는 원칙적으로 2030. 1. 1.부터 재활용성 등급 평가를 거쳐서 A~C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EU 시장 출시가 가능합니다(PPWR 제6조). 재활용성 등급 결정에 있어 포장재의 재질 구성과 구조, 포장폐기물의 분리용이성, 유해물질 함유 여부, 재활용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이 고려될 예정입니다. 위 등급은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제도의 분담금과 연계되어 포장재 등급에 따라 분담금이 차등 부과될 예정입니다.

  • 플라스틱 포장재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PPWR 제7조). 이로써 재활용 원료의 시장 수요가 제도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포장재를 최소화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운송용 포장재의 최대 빈 공간 비율 50% 제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PPWR 제10조, 24조).
     

2.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ESPR)

ESPR은 EU 시장 내 물리적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포괄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SPR에 따른 의무사항 중 상당수는 추가 위임 법령으로 제정될 예정이나, 아래와 같은 의무들은 이미 적용 중이거나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대기업은 미판매 소비재의 폐기 관련 정보를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ESPR 제24조).

  • 2026. 7. 19.부터 대기업은 미판매 의류, 의류 액세서리 및 신발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ESPR 제25조, Annex VII).


한편, 대다수 제품군에 관하여 ESPR은 기본 프레임워크로 기능하며, 구체적인 성능요건 및 정보요건은 후속 위임입법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ESPR 제1조, 제4조). 
 

  • 특히 EU는 향후 5년간(2026~2030) 우선 규제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섬유(의류 중심), 가구, 타이어, 매트리스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에코디자인 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위임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제품의 내구성, 재사용성, 수리 가능성, 재생원료 함량, 환경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이 설정될 예정입니다(ESPR 제5조, 제18조). 

  • 한편,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에서 관리하던 품목인 전자기기(스마트폰, 태블릿),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도 ESPR 체제에 순차적으로 편입되어 관리됩니다.

  • 아울러, 기존 표시요건과 함께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이 도입되어 소비자와 규제당국에 투명한 생애주기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ESPR 제9조).
     

또한 ESPR은 PPWR과 유사한 검증체계(TD, DoC)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역시 제4조에 따른 위임법이 적용되는 제품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ESPR 제27조, 제29조).


2026년은 EU의 순환경제 프레임워크가 실물 비즈니스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PPWR과 ESPR의 주요 의무가 2030년까지 광범위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반하면 EU 역내 판매 금지, 강제 리콜,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심각한 비즈니스 임팩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U 시장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PPWR 및 ESPR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연도별 Action Plan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비즈니스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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