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의무화 및 전문외국환업무 범위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을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가결하였습니다.
개정법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국경 간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외환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제 도입 외에도 전문외국환업무 범위 개편,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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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도입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개정법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상자산이전업무”란 개정법을 통해 신설된 개념으로,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및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및 ②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② 외국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과 전산망을 연결하여야 하며, ③ 그 밖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①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료·정보 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하고, ② 등록사항 변경 또는 업무 폐지 시 사전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한국수출입은행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 등으로 하여금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가상자산이전업자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또는 ‘가상자산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의 범위,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필요한 시설·전문인력 등 등록 요건의 핵심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의 입법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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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외국환업무 범위 개편 및 등록취소 근거 마련
개정법은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기존 환전업,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에서 ① 일반환전업과 ② 해외지급결제업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이 해외지급결제업, 즉 ‘전자적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를 위한 지급 및 수령, 결제 및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하는’ 업무로 통합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환전업 및 소액해외송금업에 한하여 규모·방식 등 구체적 범위와 안전성 확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포함하여 전문외국환업무 전반(일반환전업 및 해외지급결제업)에 대하여 그 규모·방식 등 구체적 범위 및 안전성 확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지급결제업의 구체적 업무범위와 영업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범위 등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더라도,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2조제1항제4호 참조).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에도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일부 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추가됨에 따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범위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개정법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재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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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 위반 제재 강화
환전절차·송금절차·재산반출절차 등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강화하여,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래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지급절차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격상된 만큼, 관련 거래 시 지급 절차 등 외국환거래법령 준수 여부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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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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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정의 정비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지사 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자본거래에서 제외하면서, 자본거래에 포섭되는 개념인 해외직접투자에는 포함시키고 있어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지사 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자본거래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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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규정 정비 및 존속기한 신설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2024년 3월)에 따라,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법은 2026. 12. 3.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에 앞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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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전업, 해외지급결제업 등 새로 도입되거나 개편되는 제도의 구체적 적용범위와 의무 내용이 하위법령을 통해 확정되는 만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개정법 및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이 자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시행 시점까지 요구되는 대응 조치를 사전에 점검·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외국환거래를 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지급절차 위반 제재 강화, 자본거래 정의 정비 등에 관한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