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 7인 중 6인에 대한 위원 구성이 완료되어, 그간 지체되어 왔던 안건들에 대한 심의·의결이 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6년 4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처분 심의·의결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방미통위의 후속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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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6인 체제’ 구성 완료
2026년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과 위촉을 재가하면서, 앞서 대통령 몫으로 지명되었던 김종철 위원장, 류신환 비상임위원에 이어 방미통위 ‘6인 체제’가 갖추어졌습니다. 이번 방미통위 초대 위원들은 법, 미디어, 경영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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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위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언론법 정통 헌법 전문가로,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장 등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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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수 상임위원: 강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헌법학자로, 헌법학회 부회장·법학교수회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과거 방송위원회에서 근무 및 JTV 전주방송 보도국 기자로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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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신환 비상임위원: 사법연수원(30기) 수료 변호사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역임한 미디어 법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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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옥 비상임위원: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미디어·방송 정책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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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비상임위원: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학계에서 경영·조직 분야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왔으며, 경영정보학 전공자로 디지털플랫폼 분야 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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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비상임위원: (사)서울1인미디어콘텐츠협회 이사장으로, 콘텐츠 산업과 미디어 기관 운영 실무를 두루 경험한 미디어 콘텐츠 산업 분야 전문가
한편, 방미통위는 현재 야당 몫 상임위원 1인이 공석으로 남아 있으나, 6인 체제 구성이 완료되면서 4인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 또한 “방미통위 설치법 제정 6개월 만에 그동안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힌 만큼, 향후 주요 안건에 대한 방미통위 심의·의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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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자 대상 과징금·과태료 처분 심의·의결
방미통위는 2026년 4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600만 원, 과태료 7억 6,6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사물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 총 1,137개 사업자였으며, A사가 약 1억 원으로 가장 무거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심의·의결은 지난 2023년 실시된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미통위는 ①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 ②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 ③ 휴·폐업 미승인·미신고 건 등 주요 위반 항목을 특정하여 처분 대상 사업자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실태점검 대상 사업자의 경우 확정된 제재 처분의 내용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 실시된 실태점검 대상 사업자들의 경우 위반 사항 없이 점검이 마무리되었는지 혹은 위반 사항에 따라 제재 처분 대상이 되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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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자 대상 2026년 정기 실태점검
아울러, 방미통위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및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2026년에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점검을 실시·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점검 대상 사업자들 또한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예상되는 처분과 조치 등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자료 제출 이후에도 방미통위의 후속 규제와 집행 동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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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미통위의 6인 체제 구성은 2023년 이래 적체되어 왔던 주요 안건에 관한 신속한 심의·의결과, 법령 제·개정 이후 방미통위 소관 하위 법령에 대한 정비 작업이 본격화되는 등 방미통위 운영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후 방미통위의 적극적인 규제 및 집행 동향을 면밀히 살피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