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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버스 후속 입법 본격화: ESRS 2.0 초안 공개 동향 및 국내 기업 영향

2026.06.24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EU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 규제를 간소화한 옴니버스 I 지침(2026. 3. 18. 발효)에 이어, 2026. 5. 6. 공시 항목을 대폭 축소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 개정안(이하 “ESRS 2.0”) 초안을 공개하였고, 2026. 6. 3.까지 의견수렴을 진행 중입니다. 기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 적용 대상 국내 기업으로서는 새 적용 기준과 구체화되는 공시 항목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U는 CSRD를 비롯한 ESG 규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2026. 3. 18. 옴니버스 I 지침을 발효해 적용 대상을 축소하였고, 이어 공시 내용 자체를 간소화하는 ESRS 2.0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옴니버스 I 지침에 따라 CSRD 적용 대상이 ① EU 기업의 경우 ‘종업원 250명·순 매출 5,000만 유로 또는 자산 2,500만 유로’ 중 2개 충족에서 ‘종업원 1,000명·순 매출 4억 5,000만 유로’ 모두 초과로, ② EU 역외(제3국) 모기업의 경우 EU 내 순 매출 1억 5,000만 유로 초과 및 EU 내 자회사(순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또는 지점 보유에서, EU 내 순 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 및 EU 내 자회사(순 매출 2억 유로 초과) 또는 지점 보유로 상향되었습니다.

한편, EU는 적용 대상 축소에 이어, 공시 내용 자체의 간소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2026. 5. 6. ESRS 2.0 초안을 공개하였고, 2026년 6월 말~7월 초 채택과 유럽의회·이사회 정밀검토(scrutiny)를 거쳐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시 데이터 항목의 대폭 감축입니다. 종전 1,100여 개에 달하던 의무 데이터 항목이 약 320개 수준의 핵심 정량지표 중심으로 약 61% 감축됩니다.

둘째, 중대성 평가 체계 정비입니다.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적용 기준과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셋째, 산업별 기준 폐지입니다. 산업별(sector-specific) 보고기준 제정 요구가 삭제되어 모든 적용 기업이 일반기준 단일 체계로 보고하게 됩니다.

넷째, 가치사슬 상한(value chain cap)의 구체화입니다. CSRD 보고기업이 종업원 1,000명 이하 협력업체에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for SMEs, 이하 “VSME”) 범위를 초과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VSME 자율기준 초안도 ESRS 2.0과 함께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ESRS 2.0 초안에 따라 직접 적용 대상은 축소되었으나 이를 ‘규제 완화’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① 자사·EU 자회사의 적용 여부를 새 기준에 비추어 확인하고, 역외적용 요건을 그룹 단위로 점검해야 합니다. ② ESRS 2.0 체계에 맞춰 데이터 수집·내부통제를 ‘간소화하되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VSME 자율기준 확정에 대비하여 협력업체 정보요구 항목과 계약 조항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④ 마지막으로 향후 ESRS 2.0 초안의 확정 경과와 현재 진행 중인 국내 공시 규제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EU·국내 양 체계 간 정합성을 확보해 중복적인 공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응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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