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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발표

2026.06.24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6. 2. 25.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에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 도입’과 그 핵심 수단인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환금융 도입

전환금융은 고탄소 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제조업의 설비 효율화, 연료전환 등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녹색활동에 대한 지원 중심인 녹색금융과는 구별됩니다. 

특히 제조업 비중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상, 유연한 녹색 전환과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환금융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해외 사례와 국내 도입방식 등을 검토해 왔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2.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금융위는 그린워싱 방지 등 유연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전환금융의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와 함께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EU의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한 녹색분류체계(기후에너지환경부) 기반 전환금융과, 일본과 유사한 ‘전환전략(산업통상부)’ 기반 전환금융 두 가지를 포괄하여 전환금융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전환금융의 분류와 개념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전환금융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분류체계(taxonomy) 기반의 EU 사례와 산업별 탄소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금융’과 ‘전환전략 기반 전환금융’의 두 가지 분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전략 기반

개념

(경제활동 중심) 현재는 기준에 미달하나, 일정 기간 내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 가능한 활동

(기업 중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환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기업

핵심 요건

① 자금 사용 목적이 활동기준 충족
② 인정·배제·보호기준 5년(또는 만기) 내 충족 가능

① 기업이 정부 등이 수립한 과학 기반 감축목표·경로 채택 
또는
② 정량적 목표가 포함된 자체 전환계획 수립

제공 대상

시설자금 중심 (혁신품목 제조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운전자금 허용)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2)

금융회사의 역할

금융회사는 단순한 자금 공급자를 넘어, 기업의 전환 과정을 검증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적정성 확인: 기업이 제시한 전환전략이 정부의 산업별 로드맵이나 과학적 근거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제3자 검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및 조치: 기업의 전환전략 이행 여부 및 녹색분류체계의 모든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이 미흡할 경우 일반금융으로 전환하거나 혜택을 축소·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리 체계: 전환금융 취급을 위한 지배구조 및 인식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일반금융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매 분기 말 직전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총자산 대비 전환금융 잔액의 비율인 전환금융비율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3.

시사점

전환금융 도입 및 가이드라인 마련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이 있는 회사 및 금융회사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 경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환금융 대상 회사

그동안 ‘비(非)녹색’으로 분류되어 녹색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탄소 다배출 기업에게 전환금융은 새로운 자금 조달의 기회입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녹색 대전환(Green Transformation, “K-GX”) 정책과 기후공시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 전환금융 연계 자금 조달: 전환금융을 활용해 공정 효율화 및 저탄소 설비 투자 등 탄소 감축을 위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후공시 의무화 대응: 수립된 전환 계획과 이행 성과는 현재 진행 중인 기후공시 의무화 흐름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전환금융 관련 전략을 공시 준비와 연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2)

금융회사

금융회사는 전환금융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환금융 관리체계 및 거버넌스 수립: 기존 녹색금융 심사 역량을 넘어, 기업의 감축 경로와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심사 체계 및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맞춤형 금융 상품 설계: 다배출 산업의 전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산업별·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상품을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녹색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 연계: 전환금융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보다, 기존 녹색금융 여신 체계와 연계하여 통합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배출량 관리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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