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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공지능법

2026.05.29

2025년 12월 10일 공포된 베트남 「인공지능법」 제134/2025/QH15(이하 “베트남 AI 법”)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어, 국가 인공지능 윤리 프레임워크(National AI Ethics Framework)를 최초로 규정한 과학기술부 시행규칙(Circular) 05/2026/TT-BKHCN이 2026년 3월 10일부터, 베트남 AI 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Decree) 142/2026/ND-CP(이하 “시행령 142호”)는 같은 해 5월 1일부터 각 시행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AI 법을 통해 AI의 확산을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AI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를 촉진하고,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국내 AI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베트남 AI 법은 주요 규정에 있어서 2024년 「EU 인공지능법」, “EU AI 법”) 및 대한민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한국 AI 법”)과 다수의 핵심 원칙 및 체계에서 정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하에서는 베트남 AI 법의 주요내용을 EU AI 법, 한국 AI 법과 비교·정리하였습니다.
 

1.

적용범위
 

베트남 AI 법은 베트남 국내 조직·개인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AI 활동에 참여하는 외국 조직 및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AI 활동”은 AI 시스템의 전 생애주기 및 활용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제공, 배포(운용) 및 이용에 이르기까지 AI 관련 행위를 모두 포함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한국 AI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AI 사업자에 대한 정의
 

베트남 AI 법상 “개발자”란 AI의 모델·알고리즘·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설계, 개발, 학습, 시험 또는 조정에 관여하고, 기술적 방법, 학습 데이터 또는 모델 파라미터에 관하여 직접적인 통제권을 보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한편, “제공자”란 본인이 해당 AI 시스템을 개발하였는지와 무관하게, AI 시스템을 시장에 제공하거나, 자신의 명칭, 브랜드 또는 상표로 AI 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를, “배포자”란 자신이 통제하는 AI 시스템을 상업 서비스 활동에 사용하는 자로 각 정의하고 있습니다.[1] 이러한 정의 체계는 EU AI 법의 체계와도 부합합니다.
 
한국 AI 법이 개발자·제공자·배포자를 통칭하여 “인공지능사업자”라는 단일 용어로 규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베트남 AI 법은 EU의 모델에 보다 근접한 방식으로 AI 사업자 유형을 구분하되, 특히 통제 요건을 추가하여 개발자 및 배포자를 제공자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3.

위험 기반 분류
 

베트남 AI 법은 AI 시스템을 3단계 위험 기반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2] 이는 한국 AI 법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는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AI 시스템 제공자는 시행령 142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분류 체계
 

고위험 AI: “고위험 AI”란 국민의 생명·건강 또는 법적 권리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국가안보 또는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총리가 공포한 고위험 AI 목록에 명시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 AI 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 AI 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에너지, 의료, 자원관리 등 특정 산업 분야, 형사수사를 위한 생체정보의 분석·활용 및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등 특정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위험 AI: “중위험 AI”란 고위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되었거나,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자가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자를 혼동시키거나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베트남 AI 법은 특정 기술을 명시적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이용자의 인지를 기준으로 생성형 AI 관련 규율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위험 AI: “저위험 AI”는 상기 고위험 및 중위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AI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에 관해서는 규제기관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령 142호에 따르면, AI 시스템이 최초 위험분류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실제로 더 높은 위험수준을 입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총리의 결정이 있거나 관할기관의 서면 요청에 따라 해당 AI 시스템의 현재 위험수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AI 시스템 제공자는 해당 AI 시스템의 위험수준에 관하여 재평가 및 재분류를 실시해야 합니다.[3]
 

2)

평가 의무

베트남 AI 법은 고위험 AI가 운영되기 전에 안전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규제 접근은 현재 한국 AI 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 요구되는 “영향평가”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행령 142호는 AI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정기/긴급 보고와 관련된 보고서 및 서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중이라도, 최초 적합성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를 다시 수행해야 하고, 그 평가 결과는 시행령 142호에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4]
 

4.

투명성 확보 의무
 

베트남 AI 법상 투명성 요건은 한국 AI 법과 마찬가지로, 기만을 방지하고 AI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5] 한편, 한국 AI 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할 경우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며,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라벨링, 경고문 제공,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베트남 AI 법과 한국 AI 법 모두 예술·창작물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된 표시 방식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

중대사고 보고
 

생명, 재산 또는 국가안보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공공·필수 서비스의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사고는 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AI 단일창구 웹사이트(Single-Window Website on AI)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6]
 
구체적으로, 생명 또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긴급한 성격의 중대사고의 경우, 제공자는 해당 사고를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그 외 중대사고는 5영업일 이내에 각 보고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제공자는 시행령 142호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관련 국가기관에 예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국내대리인 지정
 

고위험 AI를 제공하는 외국 제공자는 베트남 내에 연락 가능한 채널을 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위험기반 요건은, 정부가 정하는 이용자 수 또는 매출액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사업자에 한하여 국내대리인 지정을 요구하는 한국 AI 법의 접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7.

금지행위 및 제재

베트남 AI 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7]
 

(i)

AI를 이용한 범죄 행위

(ii)

인간의 인식·행동을 의도적·체계적으로 기만 또는 조작하는 행위

(iii)

청소년, 노인 등 취약집단을 악용하는 행위

(iv)

국가 또는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허위 콘텐츠를 생성·유포하는 행위

(v)

안전장치 또는 인간의 감독 메커니즘을 방해하거나 우회하는 행위

(vi)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불이행 시 행정벌,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처벌의 제재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재 수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 AI 법은 불이행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유예기간

베트남 AI 법은 2026년 3월 1일 발효하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8] 의료, 교육, 금융 분야의 AI 시스템에 관해서는 제공자와 배포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18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그 밖의 모든 유형의 AI에 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즉, 2027년 3월 1일까지)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한국 AI 법의 현행 유예기간도 최소 1년입니다.
 

9.

국가 AI 윤리 프레임워크
 

국가 AI 윤리 프레임워크는 베트남에서의 AI 활동에 적용되는 윤리적 기준과 가치를 규정하며, 국가 행정 및 공공서비스에 사용되는 AI 시스템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밖의 모든 기관 및 개인에게도 이러한 윤리 기준을 적용할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전반적으로 베트남 국가 AI 윤리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12월 채택한 「한국 AI 윤리기준(국가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베트남의 AI 관련 4대 핵심 윤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9]
 

1)

안전, 신뢰성 및 무해성
AI는 설계 단계부터 안전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 및 개입을 보장하는 동시에 데이터/모델 포이즈닝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시스템 보안을 보호해야 합니다.
 

2)

인권 존중, 공정성 및 투명성
AI 시스템은 차별을 방지하고 데이터 편향(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편향)을 완화해야 하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설명 가능한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복지, 번영 및 지속가능성
AI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며, 에너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4)

혁신 및 사회적 책임
AI는 책임 있는 실험과 지식 공유를 장려하되, AI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모든 참여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베트남 국가 AI 윤리 프레임워크는 기술 및 법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3년마다 검토 및 개정될 예정입니다.
 

10.

전망
 

베트남 AI 법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비록 법 자체에 즉시 집행될 상세 규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베트남 정부가 인센티브 정책과 AI 규제를 마련하는 데에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AI 인프라를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당 분야 투자는 최고 수준의 우대세율과 투자 우대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10] AI 분야 사업자에 대한 핵심 인센티브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메커니즘, 국가 AI 데이터베이스 접근, 규제 샌드박스, 시장 조달에서의 우대, 국가 프로그램 내 우선순위 부여 등이 포함됩니다.[11] 무엇보다 베트남 AI 법은 EU AI 법, 한국 AI 법 체계와도 정합성을 추구함으로써 AI에 관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AI 규제의 적용대상은 AI 개발자 또는 제공자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고위험 AI를 실제 업무에 도입·운영하는 배포자도(신용평가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베트남 소재 상업은행 등) 시행령 142호 등 현행 규제 체계에 따른 각종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저위험 AI를 도입·활용하는 배포자의 경우와 같이 AI를 기업운영에 접목하는 대다수 기업의 경우에도 투명성, 표시·라벨링, 보고 등의 의무의 존재와 그 범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AI는 기술·활용 방식이 빠르게 진화하는 영역인 만큼,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베트남 시장의 구체적 규제 요건에 맞추어 적시에 조정·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베트남 AI법 제3조
[2] 베트남 AI법 제9조
[3] 시행령 142호 제11조
[4] 시행령 142호 제20조
[5]  남 AI법 제11조, 시행령 142호 제18조
[6] 베트남 AI법 제3.8조, 제12조, 시행령 142호 제19조
[7] 베트남 AI법 제7조
[8] 베트남 AI법 제35조
[9] Circular 05/2026/TT-BKHCN 제3조
[10] 베트남 AI법 제20조
[11] 베트남 AI법 제21조 – 제25조

  

[영문] Vietnam Artificial Intelligence Law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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