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업무사례

회계처리 관련하여 계약의 해석이 문제 된 1,000억 원대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6.06.18

김·장 법률사무소는 투자사가 게임회사인 A사를 상대로, 전환사채 인수계약상 상장추진의무(IPO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1,00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투자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투자사는 2017년 A사와 사이에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일정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A사가 상장추진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A사의 2021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기준금액을 훨씬 상회함에 따라, A사의 상장추진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상장 추진 과정에서 적용 회계기준을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로 변경함에 따라, 2022 사업연도에 오히려 당기순손실이 생겼으므로 상장추진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장추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투자사는 A사를 상대로 상장추진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위 소송에서 A사가 2022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을 인식하게 된 것은, 투자자가 갖는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하여 거액의 평가손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나, ① A사의 상장은 원고의 사실상 유일한 투자금 회수(exit) 수단이므로, A사의 상장추진의무는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점, ② 전환사채 인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A사의 상장추진의무 발생 및 소멸의 허들(hurdle)인 ‘기준금액’은 전환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피고의 기업가치를 표상하는 재무적 지표로 봄이 타당한 점, ③ 투자사의 전환권에 대한 부채 분류와 평가손실 인식은 A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장 추진에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④ 계약 당시 A사가 적용하던 K-GAAP에 따르면 전환권은 자본으로 분류되어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상장 추진 과정에서 A가 적용한 K-IFRS에 따르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회제이-00094)에 근거하여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회계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하였던 점(특히, 계약 당시에는 자본 분류 회계처리가 당시 K-IFRS에 따른 통상적인 회계 실무였던 점), ⑤ 투자사의 전환권에 대한 부채 분류와 평가손실 인식으로 인해 A사의 상장추진의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할 경우,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점, ⑥ A사가 2022 사업연도에 전환권의 부채 분류 회계처리 외에도 거액의 비용 내지 손실을 인식하는 각종 이례적인 회계처리를 자행한 점까지 종합해보면,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합리적 해석과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성취 금지 조항(민법 제150조)에 의해, A사가 2022 사업연도에 K-IFRS를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 발생한 상장추진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 투자사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A사의 기업가치가 2021 사업연도 대비 2022 사업연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음에도, K-IFRS를 적용하여 투자사의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하여 거액의 평가손실을 인식하는 이례적 회계처리를 통해, 2021 사업연도에 발생한 상장추진의무가 2022 사업연도에 오히려 소멸하였다는 A사의 주장을 적절히 배척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법리적 정합성 측면에서는 물론 구체적인 타당성 측면에도 정당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내용 및 본질과 K-IFRS에 대한 깊은 검토와 이해, 각종 증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이를 종합한 치밀한 변론 전략이 아우러져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으로, 향후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