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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쟁점 관련 동향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사건은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결정(사용자 승소)이 내려지게 됩니다.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나(노동조합법 제29조의3제2항), 하청 교섭단위의 경우에는 이보다도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과 같은 이른바 ‘노노갈등’ 측면을 우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4항).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은 전체 하청 근로자집단을 ① 직무별로 분리하는 방식, ② 하청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예: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별로 분리하는 방식, ③ 유사한 하청업체들을 묶어 분리하는 방식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노동위원회의 결정 사례에서는 해당 사안에 비추어 노동조합법령이 정한 판단 기준(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노노갈등 요소 등)을 고루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① 직종 간에 적용되는 법령·규제가 다르고 고용형태·임금산정방식·작업환경 등의 근로조건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을 진행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하청 교섭단위를 ‘직종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② 하청 노동조합이 속한 총연합단체가 지향하는 노동운동 노선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노갈등 요소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소속 노동조합에 따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하청 교섭단위를 ‘총연합단체 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거나, ③ 그 반대로 총연합단체 간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던 경우에는 노노갈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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