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2026. 1. 29.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 예정. 이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법률(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 예정. 이하 “개정 공연법”. 이상 통칭하여 이른바 “암표방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26. 5. 2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각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①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 ② 부정구매·부정판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범위, ③ 과징금·포상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행일 이전까지 이에 필요한 절차 및 체계 등을 정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Draft Amendments to Enforcement Decrees of Anti-Scalping La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