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 5. 21. 전원합의체 판결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제2조 제2호 후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이하 “개정 노동조합법”).
그런데 대법원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이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존 판례(종전 법리)를 유지하면서, 이 법리를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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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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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문언상으로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모든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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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지배·개입이라는 사실적 행위를 통해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은 노동3권에 대한 침해를 예방·제거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관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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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노동조합법 제90조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성요건에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일 것’이 포함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구 노동조합법 제2조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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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최근 노동조합법의 개정 내용과 경위를 보더라도, 입법자는 대법원의 종전 법리를 존중하는 전제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기 위해 제2조 제2호 후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입법적 결단을 하여 법을 개정한 것이 분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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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법의 본질은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건과 무관한 추상적 법리를 선언할 수는 없음.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2016년경의 단체교섭 사안에 관하여 종전 법리를 변경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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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