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및 신고와 조치, 투명성 보고서의 공표, 자율적인 운영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2026. 7. 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링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 5. 12. 위 개정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방미통위는 2026. 5. 27.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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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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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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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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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거래의 매개·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검색 서비스는 다수의 이용자가 일반 정보를 검색했을 때 해당 정보 또는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1]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입법예고에서 공개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주요 리서치 업체인 닐슨, 랭키, 모바일인덱스 등의 평균을 기준으로 추출하였으므로, 향후에도 유사한 측정 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또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향후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조작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을 사전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1)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치 의무, (2) 자율적 운영정책 수립 의무, (3)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 (4)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등 사실확인 활동 지원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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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투명성 보고서 공표 방식 등 마련 |
[1] 링크(link) 등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송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