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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입법예고

2026.05.18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및 신고와 조치, 투명성 보고서의 공표, 자율적인 운영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2026. 7. 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링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 5. 12. 위 개정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방미통위는 2026. 5. 27.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구체화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의2호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바, 시행령 개정안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였습니다(안 제2조의2 신설).

첫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또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는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

  •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재화·용역 거래의 매개·알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검색 서비스는 다수의 이용자가 일반 정보를 검색했을 때 해당 정보 또는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1]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입법예고에서 공개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주요 리서치 업체인 닐슨, 랭키, 모바일인덱스 등의 평균을 기준으로 추출하였으므로, 향후에도 유사한 측정 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또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향후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조작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을 사전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1)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치 의무, (2) 자율적 운영정책 수립 의무, (3)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 (4)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등 사실확인 활동 지원 의무가 발생합니다.

 

2.

투명성 보고서 공표 방식 등 마련

한편,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4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반기마다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공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에서는 그 공표 방식과 포함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안 제35조의7 신설).

공표 방식과 관련하여, 투명성 보고서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 공지사항 등을 통해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 포함 사항과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일일 평균 이용자 수·매출액·사업 종류, 신고 및 처리 건수와 조치 내용, 이의신청 처리 건수 및 결과,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권고 내용 등) 외에 추가로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들이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안의 처리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무 이행을 위한 내부 점검과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 향후 이용자 수 증가에 대비한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요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링크(link) 등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송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영문] Legislative Notice on Criteria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Obligated to Prevent the Spread of Dis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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