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넥슨코리아를 대리하여, 넥슨코리아의 미공개 게임 프로젝트 'P3'의 자료와 정보를 유출·활용하여 '다크 앤 다커'를 개발 및 출시한 행위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5년에 걸친 소송 과정에서 미공개 게임 프로젝트가 가지는 독자적인 영업비밀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게임 개발 자료와 정보가 일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대방 측의 영업비밀 침해 인정 및 57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프로젝트 결과물을 단순 성과물을 넘어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영업비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국내 게임 산업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영업비밀 분쟁의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선례로서 여러 매체에 비중 있게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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