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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 법제

2026.05.18

중국 국무원은 2026. 3. 31. ‘산업망∙공급망 안보에 관한 국무원 규정(国务院关于产业链供应链安全的规定)’(이하 “규정”), 2026. 4. 7.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 방지 조례(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不当域外管辖条例)’(이하 “조례”)를 각 공포 및 시행하였습니다.

중국은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실사 등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 ‘부당한 역외관할’, 또는 산업망∙공급망 안전 침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중국과의 거래 및/또는 중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서는 다른 국가의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중국법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외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 법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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