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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합병 시 ‘공정한 가액’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2026.05.14

상장법인 합병 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 5. 14.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파악됩니다.[1]

과거에도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개정을 통해,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은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장 주가 기준이 아니라 공정가치 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변경이 있었는데(링크), 본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와의 합병에도 이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합병 비율 규제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상충 및 기업가치 훼손 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조직개편 거래를 검토 및 준비하는 기업 및 관련 자본시장 투자자의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건 개정안이 현재 내용대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본회의 가결 및 정부 공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가액 산정기준의 전환 (제165조의4제1항)
 

  •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장법인은 비계열회사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평가 기준 가액산정을 하여야 하나, 계열회사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시가 기준 산식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 가액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계열회사 간 합병에 적용되던 시가 기준 산식을 폐기하였습니다.
     

2.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의 법률상 신설 (제165조의4제2항 신설)
 

  •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규정”)에 따르더라도,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 등을 하려는 경우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 및 제176조의6제5항), 이를 증권신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증발공규정 제2-9조 제2항 제14호 및 제2-10조 제6항).

  • 이번 개정안은 위 의견서의 작성 의무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도 명시하였으며, 위반 시 금융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외부평가 결과의 공시 의무화 (제165조의4제3항)
 

  • 현행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은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 및 제176조의6제4항), 증발공규정에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증권신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증발공규정 제2-9조 제2항 제11호 및 제2-10조 제6항).

  • 이번 개정안은 위 평가의견서의 공시 의무 역시 법률에도 명시하였으며, 위 공시 의무 위반 시 금융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

계열회사 간 합병 시 감사(위원회)의 외부평가기관 선정 (제165조의4제4항 신설)
 

  •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 등을 하는 경우(이하 “계열회사 간 합병 등”) 외부평가기관의 선정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동의(의결)를 받아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0항 및 제176조의6제5항).

  • 개정안은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5.

특수관계인 등과의 이해관계 공시 (제165조의4제6항 신설)
 

  •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합병 등의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하여야 합니다(제165조의18제4호의3 신설).
     

6.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산정기준의 변경 (제165조의5제3항 단서)
 

  • 현행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회사와 주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을 ‘시장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장회사의 비계열회사 간 합병에 관해 평가 기준으로 합병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기존 법 개정 내용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 본건 개정안은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상장회사 합병 등의 경우에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기준 매수가격을 이사회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사와 주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위 기준 가격이 적용되고, 주주가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는 종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2025. 7. 22. 시행된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하고,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와 전체 주주 공평대우 의무를 신설)과 결합하여 합병 등 조직개편 거래에서 이사가 부담하는 행위 규범의 외연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전에는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된 이상 그 적법성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비교적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조직개편 거래에 있어 이사회가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의 산정을 산정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주주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에 관한 법적 다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정한 가액 여부는 합병 등 승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뿐 아니라, 사전적 가처분 단계에서도 직접적인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법무부가 2026. 2. 25. 공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링크). 위 가이드라인은 ①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및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공정성 강화 조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합병 등 조직개편 거래를 검토 및 고려하는 상장회사에서는 이러한 법리를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2]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사항들 외에도, 기존에 안내드린 ‘M&A 시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링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위한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 승인, 위 금융위원회 정책 발표에 따른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안 관련 준비 작업 진행 등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유의미한 움직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전반적인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2026. 3. 18.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및 2026. 3. 19.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를 통해서 1) 중복상장 원칙 금지, 2) 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방지 및 3)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로 기관투자자 감시기능 강화의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링크). 특히 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방지 정책과 관련하여 M&A시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의무화를 추진하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기 발의되어 있는 바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참고로 기존에 발의되어 있던 일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승인 내지 소수주주의 다수결까지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가 됨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the FSCMA Introducing “Fair Value” for Mergers of Listed Companies Passes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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