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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05.04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 확대로 인해 사용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면서,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보관·재활용 등을 규율하는 단일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7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이하 "사용후 배터리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사용후 배터리 대책 발표 이후,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이러한 법안들을 통합·조정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용후 배터리 법안" 또는 "법안")이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자원으로 규율함으로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과 신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사용후 배터리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사용후 배터리 법안의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법 적용 대상인 사용후 배터리는, (1) 전기자동차등배터리[(i)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ii) 건설기계 중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계, (iii) 농업기계 중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계에 각 탑재된 구동축전지], (2) 기타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시행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탑재되어 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중 어느 하나로서 그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로 정의됩니다(법안 2조).
     

  • (사업자 유형 구분 및 유형별 규율) 법에 의해 그 영업행위가 규율되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사업자를 (i) 유통사업자, (ii) 재제조사업자, (iii) 재사용사업자, (iv) 재활용사업자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합니다(법안 제2조). 또한 각 사업자 별로 적용되는 등록 의무[1] 및 준수사항[2]을 달리 규정함으로써(법안 제6조 내지 제15조), 사업자 별로 개별법에서 적용되는 이중 규제는 일부 완화하면서도, 각 사업자의 영업 실질을 고려한 관리 책임은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 (정책위원회 설치)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되고(법안 제5조), 위원회는 현행법상 각 부처 또는 기관에 산재되어 있던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정책 조정,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고시 제·개정 등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성능평가 및 안전검사 의무) 전기자동차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소유자는 배터리를 해당 제품에서 분리하려는 경우 분리 전 성능 및 안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법안 제14조), 재제조 또는 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안전검사대상제품")의 판매자는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법안 제15조), 안전검사대상제품의 소유자는 3년 주기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법안 제16조). 또한, 성능 및 안전 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법안 제30조), 이러한 평가 및 검사 의무의 미이행 또는 부적정 이행 시에는 제재가 부과됩니다.
     

  • (재생원료 인증제 및 함유율 목표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재생원료가 배터리에서 추출된 것임을 인증하는 제도, 법안 제21조), 산업통상부 소관의 재생원료 사용 여부 및 함유율 인증제(재생원료를 활용하여 제조한 배터리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 여부 및 함유율 인증 제도, 법안 제22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제조 또는 수입하는 배터리에 대해 재생원료별 함유율 목표를 설정하는 제도, 법안 제23조[3])가 각 도입되었습니다.
     

  •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등 지원)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 시스템,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 등의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법안 제17조 내지 제20조),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지원 및 이를 위한 인력 공급, 세제·금융 지원 등의 근거도 규정하였습니다(법안 제26조, 제27조).
     

2.

시사점

현행 법령상 사용후 배터리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관리 권한도 개별 법령에 따라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를 규율하는 단일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효율적인 통합 관리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산업, 환경, 안전의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새롭게 마련되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동시에, 필요한 기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법안에 따르면, 유통사업자 및 재사용사업자의 등록 기준, 성능평가 및 안전검사 대상 제품의 범위,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의 목표 비율 및 시행시기, 배터리 관련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등 주요 제도의 세부 내용 중 상당수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하위법령의 내용은 추후 산업계 및 환경단체의 의견, 배터리 관련 EU 규제의 동향, 타 개별 법령과의 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하위법령 제정 동향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유통사업자 및 재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용후 배터리법에 따른 등록이 의무화되었고(법안 제6조, 제10조), 재제조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을, 재활용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상 허가를 받아 각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법안 제2조 제4호 및 제6호).
[2] 유통사업자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른 유통사업자, 재제조사업자, 재사용사업자, 재활용사업자와의 사이에서만 사용후 배터리의 판매·중개·알선을 할 수 있고(법안 제7조), 재사용사업자는 소비자 피해 담보를 위해 공제 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법안 제13조). 재제조사업자의 준수사항은 2027년 시행 예정인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정해질 예정이며, 재활용사업자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사용후 배터리법안 제23조의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규정되어(부칙), 해당 규정의 시행 시기는 추후 제정될 시행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문] Enactment of the End-of-Life Batte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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