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김지평 변호사가 ‘중복상장 제한 등 정부의 자본시장 개선 정책 관련 기업의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기고한 칼럼이 한국경제에 소개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활성화 #중복상장 #스튜어드십코드 #밸류업프로그램 [한경Money] 부담부증여의 함정, 증여세 줄이려다 양도세 폭탄? 목록 정지영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 15기 회사법연수원’ 강의